지난번 정치기사를 써 발행목적을 위반했다는 신고에 의해 도에서 심의위원들을 구성해 심의했을 때, 법조인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때 울진신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17년간을 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울진사람과 울진과 관련있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도하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주장했는가? 다시 리바이블 해요?
간단히 할께요.
우선 정치가 무엇이냐? 이거 막연합니다. 두 사람만 모이면 정치적인 관계가 형성돼죠, 결국 정치를 광의로 해석하면 모래톱의 수많은 모래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든기사가 정치기사입니다.
결국 지역신문에서 정치와 시사를 다루지 않는 것은 지역과 관련이 없는 고도의 중앙정치와 정책을 다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선거를 포괄하는 개념이겠죠.
선거법의 규정 95조에 "선거에 관한 기사"를 정의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 후보자의 당락에 특정정당에 유`불리한 기사"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에 현재 상황에서 근거를 제시하며 누가 '공천이 유력'하다고 쓴 것이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까?
가령 영남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유력하다라고 썻을때 한나라당에 유리한 기사입니까?
결국 누가 공천이 유력하다는 기사는 선거법상 선거와 관련있는 기사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선거에 관한기사도 아닌데 "정치기사"를 썻다구요?
결국 선거와 관련된 지역소식을 전달한데 불과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특수주간법을 좀더 연구해 보세요.
애시당초 지역신문은 이 속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편법으로 등록을 해준 겁니다.
왜? 적당히 적용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록을 안받아 주어 임의로 창간 무법천지화 할가봐 특수주간으로 등록을 해 주면서 정치와시사를 쓰지 않겠다는 자갈을 채운 것입니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마구 만들어 중앙정부를 비판해 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미비하게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정치와 시사'는 쓸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규정은 상징적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런 주장이 수년전 한번 걸러졌다고 말씀드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