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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게시판

제목

민원조정위 - 알았다면 고의 몰랐다면 과실

작성자
얼치기법률가
등록일
2005-08-01 13:00:00
조회수
3094
앞서 ‘서울고법, 민원조정위원회 결정은 무효’ 제하의 글에서 울진군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지질조사 굴착신고를 반려(불수리)한 데 대한 법리를 서울고법의 판결내용과 함께 견해를 올렸습니다만(닉네임 서울고등법원), 이번에는 위와 같은 결정(신고서 반려)이 어떠한 법리적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으로서야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이런 절차를 거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어떻든 우리는 그렇게 결정했노라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것이 재량권이고 행정의 공정력입니다. 하여튼 울진군 건설과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지질조사를 위한 굴착행위 신고서 불수리(반려) 결정을 인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유들을 적시하였습니다.

1. 1994. 6. 1 과기처장관으로부터 울진지역 방폐물 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공문 통보
2. 1999. 4. 3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주민요구 14개항을 반영하고 원전종식보장 약속 공문서 통보
3. 2000. 6. 28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울진군에 운영중인 원전 6기에 4기의 추가 원전건설이 가능할 경우 더 이상의 원전건설과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를 확보하지 않을 것을 공문서 통보
4. 지역주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반대


먼저, 지질조사를 위한 굴착행위 신고서 불수리 결정(반려)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울진군이 굴착행위 신고서를 반려하면서 동 신고서의 형식요건에 대하여는 일체의 언급이 없음으로 미루어 형식적 요건을 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도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사유 1, 2 및 3항의 법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공문서의 효력이 절대적이라면 똑같은 내용을 왜 세 번씩이나 거듭 답변공문을 요구했을까요? 절대적인 효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반증이 아니겠는지요?

둘째, 지난 3차례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상황이 완전히 바뀐 현재에도 절대적 효력이 있는가는 전혀 별개의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즉, 정부가 울진을 목표로 하여 핵폐기장을 시설하려 하지는 않겠다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나 이번의 부지 공모는 그야말로 공개모집이다. 따라서 주민이 유치청원을 하면 이를 접수하고 그에 따라 다른 유치신청 지역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핵단체 대표들이 정부의 책임 있는 공무원한테 직접 설명들은 말입니다. 법리상으로도 당연한 사항입니다. 어느 법률가나 법대교수한테 물어도 같은 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군 자체적으로도 이미 검토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도 받았다지요. 군민에게 널리 공개되지 않았을 뿐 알만한 사람은 압니다.

결국 3차례의 정부 공문서가 군민의 선택권(주민투표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리를 무시하고 군민투표의 전 단계인 지질조사를 반려하는 것은 만만찮은 법적 책임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끝으로 반려사유 4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동 신청서에는 굴착신고 대상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에 앞서 굴착신고의 전제 또는 사유가 되는 기성면, 근남면, 북면 주민의 각각 40% 내외가 서명한 유치청원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굴착행위 신고 당사자 이외의 주민들이 굴착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 의사표시입니다.

이에 반해 굴착행위 신고에 대해 어떠한 주민도 반대 또는 거부하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도 없었고 설사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의 강남구청의 패소사례에서 보듯이 그것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 남용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의 굴착행위 신고에 따른 굴착행위가 곧바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신청, 군민투표, 정부의 최종결정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만 비로소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역주민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를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반려사유는 타당성을 심히 결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누구든 행정을 상대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생각은 접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소송에 수 삼년이 걸려도 지치지 않는 편이 행정청이고 반대로 소송당사자인 민간인은 그 사이에 열통 터져 제풀에 지치기 마련입니다. 행정청과 송사를 벌이는 것은 바보들이나 할 짓입니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자, 군민투표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만에 하나라도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바보짓입니다. 유치신청 접수를 받는 산자부를 상대로 해서 울진군이 지질조사 굴착행위 신고를 반려했는지, 그래서 신청을 안 했는지의 여부를 따질 수는 없겠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민소환제 이런 것이 시행되면 소환발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도 헛짓일 것입니다. 기차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일 것이고, 민간이 막강한 행정청을 상대로 이기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열 명 안팎의 반핵운동가들은 표정관리 하고 우선은 승리의 축배를 들겠지만 갈등의 골은 오래오래 남겠지요.


듣기로는 군수께서 여러 기회에 여건만 맞으면 핵폐기장과 양성자가속기, 한수원본사 이런 것들이 특별법으로 보장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신 걸로 압니다. 울진발전포럼 대표진도 그 말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포럼 그 분들이 무작정 나서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일부 측근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는 말로는 절대로 안 한다는 말씀도 하신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정보에 너무나 어두우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잘못된 판단을 낳습니다. 그 책임은 600명이 넘는다는 공복들의 책임은 차치하고 자칭 최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져야 합니다. 울진발전포럼 회원도 같은 군민이고 거의 대부분은 누구보다도 군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걸로 압니다. 군수님의 말을 믿고 군수님의 심중을 나름대로 읽고 군수님 대신 총대를 멘 선량한 군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이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있습니까?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항차 이런 사업들이 울진에 들어오면, 그래서 얼마간이라고 소위 떡고물이 생기면 어떤 사람들이 득을 볼까요? 한수원이라는 데가 울진발전포럼 회원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수의계약이라도 한 건 줄 수 있는 집단입니까? 북면에 가면 정부정책사업이라고 편들다가 왕창 망한 사람을 언제든지 난날 수 잇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떡고물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돌아갈까요? 누구 말을 가정 먼저 들어줄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 땅 가진 사람들? 구멍가게 장사라도 하는 사람? 하다못해 노가다 일자리라도 얻는 사람? 독자님은 이들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사이비 환경단체의 게릴라식 반핵운동가들에게도 대화의 문을 열자고 제의하는 그들이 개인적 이익을 바라고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들과 달리 원전 측에 기웃거리거나 엄포를 놓아 개인적 이익을 얻은 사람도 많다는 뜻입니까? 반대운동해서 득본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까?

그들은 맨주먹 맨손으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정책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민서명을 받고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어째서 고향을 팔아먹는 매향노들이라고 비난받아야 합니까?
그들은 전북으로 몰아가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가슴에 한을 쌓는다면 군수님인들 무슨 이득을 얻겠습니까?
그들 역시 친환경농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수원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역할을 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군수님을 이간질시키고 군수님의 발목을 잡아 득을 보는 세력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군민들이 동조하면 앞장서서 선동하고 불리하면 자리를 피하는 게릴라 전법을 쓰는 세력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작성일:2005-08-0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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