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계법인소유토지 일부매매대금 횡령관련
계원들 철저한 조사촉구
〈속보〉산림계법인 소유의 토지를 산림계장이 계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팔아 넘긴 후 매매대금 일부를 자신의 통장으로 입·출금하는 등의 불법논란(본보 11월 23일자 11면 보도)과 관련, 같은 계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최 모씨(45·기성면 삼산리) 등 산림계원들은 최근 대구지검과 영덕지청에 진정서와 고소장을 각각 제출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최씨 등은 산림계장 최 모씨(65)는 정관 법에 따라 산림계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 등 소유권이전 시에는 총회나 간사 회를 거쳐야 하고, 또 반드시 군 산림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도 이를 모두 무시했다는 것.
그리고 같은 계원인 이장 최 모씨(49·기성면 삼산리)와 짜고 계원들의 허락도 없이 도장을 새겨 임의로 계원동의서를 작성·사용했는가 하면, 계약금 2억400만원을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입·출금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의 내용에서도 잔금 12억4,200만원은 매수자가 사업허가(골프장) 완료 후 3개월 이내 완불키로 하고, 골프장 등 개발사업이 불가능할 때는 당사자간의 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한 대금 모두는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으로서 계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계약과정에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
게다가 산림계장은 총 매매대금 14억4,600만원에 계약금 2억400만원 중 6,570만원을 계원도 아닌 주 모씨(입회인)에게 매매에 따른 소개비 조로 지출됐다고 말해 계약당시 계원이 아닌 3명의 입회인 등을 포함해 소개비 명목의 실지 사용 처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최씨는 또 최근 이번 일로 사법당국에 진정 등 문제가 불거지자 산림계장이 이장에게 회의록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등 관계 서류를 조작했음은 물론, 매수자와 짜고 선량한 계원들에게 매수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이번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때는 4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협박까지 했었다고 주장했다.
최씨와 계원들은 “계원들의 총회도 없이 혼자서 회계, 계약 등 불법으로 계원들의 재산을 팔아 넘긴 모든 책임은 산림계장에게 있는 것으로, 순박한 주민들에게 40억원의 책임까지 떠넘기는 처사는 있을 수 없다며, 이에 검찰이 모든 사실을 철저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는 산림계장 최씨가 지난 4월 2일 산림계법인 소유인 울진 기성면 삼산리 산45번지, 사동리 산42번지, 사동리 산42-2, 사동리 산52번지의 총 217만3321㎡(657,429.61평)을 계원들의 동의도 없이 허 모(61·경기도 광주시)씨에게 매매에 따른 것.
울진/ 김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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