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과 열린우리당이 공무원의 노조설립을 허용하면서 한편에서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키로 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노동 3권을 이리저리 잘라 이것은 허용하고 저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자의적인 선택도 용납할 수 없을뿐더러 단체행동권을 제외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절름발이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한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은 노조를 자문기구화하고 그에 불응하면 당장 잡아가두겠다는 선전포고와 하등 차이가 없다. 단체행동권을 박탈당한 전교조의 예가 그러하며, 부당한 교육행정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을 당국은 불법으로 몰아붙여 수많은 교사들을 연중행사처럼 처벌하고 있지 않은가. 때를 맞춰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총리의 발언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3권의 보장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잃어버렸던 공무원의 권리를 되돌려 주는 것이라는 것은 당국과 여당은 상기해야 할 것이다. 과거를 청산한다는 정부여당이 노동자에게 과거의 굴레를 덧씌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