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검찰에서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04년 9월 2일 오후 2시 40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에서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지역을 위해서 이와같은 상황에 이른만큼 정상참작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그동안 1년 반 동안 끌어온 경찰, 검찰의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울진군민과, 울진군, 의회, 여러 사회·시민단체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핵폐기장 투쟁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십명의 주민과 이번에 6명의 주민이 사법처리 되었지만, 울진군민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울진군에 3차례나 약속한 핵폐기장건설 백지화를 지키지 않고, 울진군민간의 갈등과 지역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산자부, 한수원의 만행이 계속되는 한, 울진군민의 투쟁은 영원히 계속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