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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시스】김재원 기자 = 선관위가 임광원 울진군수 후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경북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누리당 울진군수선거 공천을 받은 임 후보와 관계자들의 정치자금법 의혹에 대해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9~12일까지 경상북도와 서울 중앙 조사관들을 동원해 최근 제기된 임 후보의 비리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10여 명을 소환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자는 자금을 준 건설업자 A씨와 후보 관계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임 후보가 2010년 선거당시 또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했다.
캠프 핵심 책임자가 지역의 업자들로부터 수백만원씩 총 1200여 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는 경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 이미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또 다른 업자의 현금 500여 만원이 캠프의 다른 핵심 책임자의 통장으로 입금된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뉴시스는 지난 7일 "새누리당의 울진군수 경선후보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일, 건설업을 하는 A씨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자금으로 500만원을 B군수후보에게 전달했고 이는 선관위에 선거비용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제보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임 후보는 2010년 울진군수 선거때 농장주 김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아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jw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