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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울진신문사는 저의 상식으로는 아래의 법률 규정에 따른 조치를 다 했습니다.</p> <p>저도 잘은 모르지만, 귀하 정도의 법률상식은 가졌다고 생각하는데,</p> <p>그냥 자신의 자신의 의견은 이런데 이떻게 생각하시느냐?</p> <p>이런 정도의 의견을 올리면 돼지, 울진신문이 법률을 확실하게 어긴양, ...</p> <p>뭐, 울진신문이 벌금을 내어 문을 닫는다는 둥, 그렇게 바라시는 것은 아닌지 지나친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시네요. 그것은 글쓴이 본인의 인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p> <p>저가 어렵다는 것은 다만, 아래 제82조 6의 6항의 해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p> <p>지금도 있는 지는 모르나,</p> <p>전에 언젠가 선거법상 '선거기사'에 대한 정의가 있었습니다.</p> <p>당시에 특수주간신문으로서, 울진신문이 정치기사를 쓴다고 하여 법적 문제가 된 적이 있을 때입니다.</p> <p>그때 법상에는 선거관련기사라고, 법상 전부 '선거관련기사'가 아니었습니다. 특정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기사를 '선거관련기사'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p> <p>6항의 내용 중</p> <p>"실명인증 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 등이 게시된 경 우에는, "</p> <p>이 문구의 해석은 아마, 단순한 선거에 관한 정보나, 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전달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p> <p>예를 들어서</p> <p>누가 이런 전과가 있다거나,</p> <p>특정 후보의 이런 공약은 이러해서 실현성 이 없다거나,</p> <p>지역의 이런 문제에는 저 후보가 관련이 되었다는 단순한 사실 전달 이 아닌,</p> <p>이 후보 이러이러해서 당선되어야하니 찍어 달라거나,</p> <p>저 후보는 이러이러해서 낙선시켜야 한다는 등의 적극적인 지지 또는 반대를 주장하는 글을 말한다는 생각입니다.</p> <p>이 때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p> <p>그 삭제해야할 대상과 살려두어야 할 대상을 판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p> <p>관리자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처리될 수 있어 선관위에 결정에 따르겠다는 데,</p> <p>그렇게 알분떨면 되겠습니까</p> <p>그리고 관리자의 말이 맞지 않다면,</p> <p>공개적으로 신문사의 입장을 올려 울진군선관위 도 다 보고 있을텐데,</p> <p>선관위에서 나서야 할 문제이지 귀하께서 그렇게 건방진 어투로 나서면 되겠습니까?</p> <p> </p> <p> </p> <p>.............................................. 다음은 관련 선거법 조항입니다. 읽기 쉽도록 요점정리했습니다.</p> <p> </p> <p>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p> <p>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p> <p>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p> <p>⑥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 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p> <p>⑦ 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1.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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