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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tbody> <tr> <td class="read_title" style="color: #000000"><span style="font-size: 14px">김영란법 30년전까지 소급적용을 한다면?</span></td> </tr> <tr> <td height="5"> </td> </tr> <tr> <td class="read_subtitle"><span style="font-size: 14px">국회 본회의 통과 시 국민 2천만명 법 적용받게될 것 추산 “혁명적”</span></td> </tr> <tr> <td> </td> </tr> <tr> <td> <div align="right" class="writer">문일석 발행인</div> </td> </tr> <tr> <td height="9"> </td> </tr> <tr align="center"> <td> </td> </tr> <tr> <td class="read_body"> <div id="CLtag"><span style="font-size: 14px">모든 공무원과 가족들,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들에게까지도 무서운 법이 곧 현실화 된다.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법이다. 소위 '김영란법안'의 수정안이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br /> </span> <table align="left" border="0" cellspacing="3" width="165"> <tbody> <tr> <td> <table bgcolor="#666666"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1"> <tbody> <tr> <td bgcolor="#ffffff"><span style="font-size: 14px"><img border="0" src="http://breaknews.com/imgdata/breaknews_com/201312/2013122641031530.jpg" width="165" /></span></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0" cellpadding="2" cellspacing="0" width="100%"> <tbody> <tr> <td bgcolor="#999999"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verdana,굴림; color: #ffffff;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12pt"><span style="font-size: 10px">▲ 문일석 발행인 ©<a id="KL_POP_ID2" style="cursor: pointer; font-size: 15px; font-family: Dotum; font-weight: normal; color: #0088ff; text-decoration: none; letter-spacing: normal">브레이크</a>뉴</span></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p><span style="font-size: 14px">이 법이 무섭다고 전제한 이유는 이렇다. 참여연대는 9일자 논평에서 “금품수수의 처벌방식과 관련해서는,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1회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이고 그 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살렸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이 분명한 공직자들조차 처벌하지 못해온 현실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아울러 1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서 여러 차례 받더라도 1년에 300만원 이상에 이르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는데, 법망을 피해가려는 경우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하고 있다.<br /> <span name="inspace_pos"> </span><br /> 쉽게 말하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1회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이니 무서운 법일 수밖에 없다. <span name="inspace_pos"> </span><br /> <br /> 이 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의 통과과정이 남아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측은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안이 지금까지의 부패방지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매우 많이 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무위 소위에서는 “일반 공직자나 공공기관 못지않게 공공성이 매우 강하고 사회적 영향력 등이 큰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전하고 있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 /> <br /> 중앙일보는 9일자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의미하는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와 언론계 종사자까지 포함시킨 대목이다.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0만 명에 이를 것(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주장)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인 셈”이라고 보도하고 있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 /> <br />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발효된다면, 한국 사회는 어머어마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그야말로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가 될 개연성이 있다.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1회 100만원 이상 받으면 형사처벌”이니 부정부패가 발을 붙일 수 없게 될 것이다. 국민 2천만명 이상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니 가히 혁명적인 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br /> <br /> 이러하면, 우리나라는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온 나라가 깨끗해지는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패에 관한한 후진국이다. 하지만 이 법이 적용되면 깨끗한 나라 상위국으로 훌쩍 뛰어 오를 것이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 /> <br /> <a id="KL_POP_ID0" style="cursor: pointer; font-size: 15px; font-family: Dotum; font-weight: normal; color: #0088ff; text-decoration: none; letter-spacing: normal">가정</a>법을 써서, 이 법을 소급적용할 시 그 효력을 상상해본다. 만약, 이 법을 30년 전까지 소급해서 적용한다면 어찌될까? <a id="KL_POP_ID3" style="cursor: pointer; font-size: 15px; font-family: Dotum; font-weight: normal; color: #0088ff; text-decoration: none; letter-spacing: normal">아마</a> 모르긴 해도, 공직-사립 <a id="KL_POP_ID1" style="cursor: pointer; font-size: 15px; font-family: Dotum; font-weight: normal; color: #0088ff; text-decoration: none; letter-spacing: normal">교육</a>기관-언론사에서 자리를 <a id="KL_POP_ID4" style="cursor: pointer; font-size: 15px; font-family: Dotum; font-weight: normal; color: #0088ff; text-decoration: none; letter-spacing: normal">유지</a>하면서 근무할, 청백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소수만 남고 싹쓸이 당할지 모른다. 나라 전체가 감옥으로 변할지 모른다. 이런 가정을 전제로 현실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할 것 같다. 과거에 저지른 부정부패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 /> <br /> 공직-교직-언론계 등에서는 구시대의 관행에 대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앞에 회개하는 수준”의 거듭남 의식을 통한 인식의 변환을 꾀해야 할 때이다. <a href="mailto:moonilsuk@naver.com">moonilsuk@naver.com</a></span><br /> </p> </div>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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