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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link_cp" href="http://www.news1.kr/" target="_blank"><img alt="뉴스1" class="thumb_g" src="https://t1.daumcdn.net/media/news/news2016/cp/cp_news1.gif" /> </a></p> <h3 class="tit_view" data-translation="true"><span style="font-size: 22px;"><strong>"전과자는 공천하면 안돼"..법원 결정에 정치권 '발칵'</strong></span></h3> <p><span class="txt_info">강남주 기자</span></p> <p><strong>국민의힘 당규 상 주요 범죄전력자 공천 배제 하도록 규정<br /> 공천자 중 범죄전력자 많은데..정치권 "취소 소송, 소용돌이 빠질 듯" </strong></p> <p dmcf-pid="EKTtQVFOAo" dmcf-ptype="general">(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국민의힘의 범죄전력자 공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같은 사례가 많아서다.</p> <p dmcf-pid="EvBcqNfPpw" dmcf-ptype="general">12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strong>국민의힘이 공천한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자 </strong>추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p> <p dmcf-pid="EHcKIvOJ59"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국민의힘 강화군수 공천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p> <p dmcf-pid="E6VNNWh9wl" dmcf-ptype="general">앞서 유 후보와 당내 경선을 벌인 A씨는 “유 후보는 범죄전력 때문에 후보자 추천 부적격자다. 당의 공천은 무효”라며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p> <p dmcf-pid="E4XBdtdpx4" dmcf-ptype="general">유 후보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u><strong>국민의힘 당규 제14조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strong></u>하도록 돼 있다.</p> <p dmcf-pid="ESk4A3kqoV" dmcf-ptype="general">그러나 국민의힘은 유 후보를 공천했고 이에 반발한 A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p> <p dmcf-pid="EQEe23MuCp" dmcf-ptype="general">법원의 결정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규에 공천 배제 조항이 있더라도 정당의 공천은 고도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이다. 유 후보 역시 과거 선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p> <p dmcf-pid="EtVedjdVwk" dmcf-ptype="general">유 후보는 "47년 전 복무하던 군부대에서 물품을 빼돌리던 선임의 지시를 따랐다가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다"며 "당에 소명한 데다 오래전 일이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문제없이 공천을 받고 선거에도 나섰다"고 해명했다.</p> <p dmcf-pid="EBrC6YSLUA" dmcf-ptype="general">이번 가처분의 쟁점은 <strong><u>정당의 자율적인 공천 과정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느냐</u></strong>’였고 <u><strong>법원은 ‘사범심사 대상’</strong></u>이라고 봤다.</p> <p dmcf-pid="Ew837dYsPG" dmcf-ptype="general">법원은 <strong>“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자신이 정한 당헌과 당규를 중대·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strong>며 “별다른 근거 없이 부적격자를 포함해 실시한 경선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p> <p dmcf-pid="EV6HvSZP60" dmcf-ptype="general">정당이 지금까지 당헌·당규상 부적격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실시한 공천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도 이같은 판결을 유지할 경우 정당의 공천권은 제한 받을 수 있다.</p> <p dmcf-pid="E9f6INuAid" dmcf-ptype="general">범죄전력자 공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 여야 모두 법원의 이번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p> <p dmcf-pid="ERuUA0dpgG" dmcf-ptype="general">정가의 한 인사는 “유 후보 사례를 근거로 정당이 이미 공천한 범죄전력자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며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라고 전했다.</p> <p dmcf-pid="EyL2TzhFBs"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유 후보 공천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보고 항고하기로 했다.</p> <p dmcf-pid="EaE8VNtH5K"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공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돼 있다”며 “유 후보 공천은 절차적 하자 없는 정당한 공천이었다”고 말했다.</p> <p dmcf-pid="EGQqjPh8SQ" dmcf-ptype="general">이어 “항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EPrU5Zzip4" dmcf-ptype="general">한편 유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강화군수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p> <p dmcf-pid="E9NtZ0FLwM" dmcf-ptype="general">inamju@news1.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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