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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말씀! 가끔 외박도 좋아 ! 여행도 외박이니까. 울진신문에 놀러오면 안되나? 왜그리 인심이 야박합니까? 아직도 가슴이 천박하네요! >울진타임스 만세! > >울진타임스 만세는 울진타임스에서 부르는 것이 타당. > > > > >>민중의 외침 >> >>대한민국이 36년의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지난 8월 15일 울진에선 오랜만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다름 아닌 울진타임즈 주최의 “국책사업유치군민연합”을 위한 지상간담회가 있었다는 소식이다. >>울진을 사랑하는 여러 사회단체를 대표자들이 방폐장 및 양성자가속기 울진유치란 궁극적인 하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각각 기득권 잡기가 아닌 하나의 궁극적 목적달성의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결론은 사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의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사회단체에서 기득권 잡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 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에 와서 그나마 화합된 모습을 보노라니 기쁨을 감출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울진타임즈와 울진발전포럼의 회원들의 선구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애향심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그 노고의 결실은 군수님을 설득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군수님이 의회에 방폐장유치를 위한 동의서를 군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아직도 군의회는 시대감각을 찾지 못하고 주민의 뜻에 반하는 반기를 들고 있으며, 독선적인 사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에 하나 8월 말까지 의회가 방폐장유치동의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법 제100조{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①중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 할 수 있다.”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주민을 대표하여 선결처분유치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울진발전포럼을 포함한 사회단체는 의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의원의 의무를 해태한 울진군 의회를 해산시켜야 한다. >> >>또한(지방자치단체법 제34조{의원의 의무}①지방의회의원은 공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1조, 공직자윤리법 제1조의 위반의 사실을 확인하고,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적용여부를 묻고 형사처벌에 대한 검사에 접수를 해야 할 것이다.) >>울진군민을 위한 사무처리가 아닌 개인적인 얄팍한 지식을 앞세우고 직권을 앞세워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반사회적인 처사를 한다면 반드시 의회를 해산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울진발전포럼을 포함한, 울진을 위한 사회단체의 활동이 방페장유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독선적 행정과 오만하고 사회상규에 반하는 의회와 행정관청의 파수대역을 해야 할 것이다. 울진의회가 사몽속에 헤매고 있을 때 경주시는 8월 16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자원부에 방폐장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주시는 24명의 시의원 중 22명이 출석한 가운데 22명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가결했다. >>“울진군의회는 입담 좋은 소위 잘나가는 소수의원에 끌려간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수의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과대망상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 울진의 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릴 것인지,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딸 것”인지의 결정이 시급하다. >>우물쭈물하다가 사후약방문을 두드리거나 만시지탄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과연 방페장 유치 마라톤에서 울진이 전국제폐를 할 것인지 기대가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수님의 유치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군수님의 보다 적극적 유치활동이 전국제폐의 변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중.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분시설을 울진유치 유무를 떠나서, 소수 주체성 없는 울진군민이 이제까지 우국충정의 울진발전포럼구성원들과 울진타임즈에 색안경을 끼고 봐온 사람이 없잖아 있다. 이젠 더 이상 횡설수설 하지 말고 함구무언해야 할 것이다. >> >>2005. 8. 17 손 승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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