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울진여객
15429 (주)울진여객 대표이사님께 작성자: 여객 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글을 어떠한 의도에서 올리시는지 저의 회사에 오셔서 사실확인 하시고
이러한 글을 올리신지 퇴직한 기사님들이 한분이라도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분이 있으신지 그러한분이 계시다면 실명확인해줄 용의는 있으신지 대한민국
근로자의 노동권은 개인의 인권과 이익을 위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
니다.
임금,후생복지는 엄연히 임,단협에 의하여 노,사협약서가 체결되며 체결되는
과정은 경상북도 농어촌버스(영덕,영양,울진,의성,청송,예천)6개군부가 공동으로 협상하며 6개군부중에서 울진여객이 임금, 복리후생이 가장 앞서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이 노사간에 협약되어 있으며 취업규칙에 의하여 인사, 포상,
승진, 징계가이루어 집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상응되는 규칙입니다.
함부로 회사 임원에 대하여 음해적인 글을 삼가 주십시오.
저희 회사에 근무하는 승무사원의 40%가 재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연 작성자 여객님의 말씀되로 고압적인 모멸감, 스트레스, 임금, 후생복지 이러한 조건이 열악하다면 어떻게 40%의 재취업이 이루어 질수 있는지요.
적자 보전금의 지급 방법은 어떻게해서 이루어지는지 군의 주무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여객님을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과연 선지급의 금융 이자가 회사의
이익금으로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없는 중상, 모략, 음해는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태의 본질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상황판단을 잘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싶으시면 회사를 방문하셔서 사실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살지 맙시다 자기가 뿌린 씨앗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로 살아야지요
잘못햏으면 잘못됐다 실수했으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물러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