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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인
| 대구지법 안동지원 하종민 형사단독 판사는 관급공사 낙찰을 받은 업체가 특정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안동시청 6급 공무원 김모(55)씨와 7급 공무원 장모(35)씨에 대해 각각 징역 5~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정당하게 공사를 수주한 업체로 하여금 특정 업체에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도록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훼손된다"고 밝혔다. 김씨와 장씨는 지난해 5월 외지업체인 A건설이 안동시에서 발주한 7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자 수차례 압력을 행사, 지역 건설업체인 B건설로 일괄 하도급을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은 최근에 안동시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도 이런 비리들이 비일비재하다니.... 한심하고 한국인으로서 경상인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내가 살고있는 울진에서도 요즘 이런저런 사건사고들이 많은데... 제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런 비리를 저질러 저런 볼성사나운 일이 울진에서는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
내가 뽑아준 군의원도 성질 돋구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