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백지호
주제가 동일 건에 대해서 새 글을 올리게 됨을 울진신문 운영자님께 송구한 마음 드리며 절박한 마음에서 올렸다고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년에 걸쳐 독한 세제 냄새로 옆집에 고통과 피해를 주면서 현재 주인은 8개월이 넘도록 연락두절 상태이더니 2021.12.8 울진 경찰서에 영업방해로 신고했습니다. 현주인은 2021년 1월경부터 영업을 하였으며, 그동안 미비한 시설로 이웃 주민에게 많은 고통과 피해를 줬으며, 많은 큰돈을 들였으니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만 하며 세제냄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지금까지 당당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큰 돈 들였느냐가 아니고, 독한 세제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인데 빨래방 주인은 지금도 황당한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영업방해 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인지, 협박인지 구별이 애매한 문자통보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해결점을 찾고자 수없이 노력했지만 빨래방 주인을 만날 다른 방법이 없어, 내 주거의 행복권 권리가 침해되어 발버둥 치는 심정으로 빨래방 출입문에 “옆집에 독한 세제냄새 안 나게 하고 장사 하세요”“연락주세요” “장난으로 심심해서 붙인다고 생각하세요? 절박해서 붙이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종이에 글을 쓰서 붙였다. 빨래방 이용객들은 충분히 보셨겠죠. 피해를 주고도 당당한 이들은 독한 세제냄새에 대해 해결하려는 노력은 않고 붙이면 떼고, 붙이면 떼기를 반복하며 세제냄새에 대한 조치 노력은 일체 없고 오히려 영업방해로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영업방해로 울진경찰서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냄새가 24시간 가리지 않고 나는데 빨래방 주인은 “나 잡아 봐라”하고 꽁꽁 숨어서 법에 하자가 없다고만 하고 속칭 “배 째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정책을 따라주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윤리 도덕, 상식, 양심에 준하여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울진군청에서 주민 민원에 대해 권고 조치를 했으면 냄새가 안 나게 하고, 이웃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장사하란 뜻이지 냄새가 나게 하고 장사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닐 것 입니다.
2021.12.8일 영업방해로 울진경찰서에 신고한 빨래방 주인은 제가 겁먹고 그만 붙일 줄 알았는데 그 후에도 “옆집에 독한 세제 냄새 안 나게 하고 장사 하세요” 라고 붙이니 2021.12.15 드디어 이들은 작전개시를 했습니다.
2021.12.15. 19시경쯤 빨래방 주인아주머니(여자) 하고 울진군 모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남자)하고 둘이서 의도적으로 시비를 유도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하고 제게 폭행을 유도하려는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모 기관 직원(남자)은 제 허락 없이 2차례 각 10여분 가량 촬영을 하였으며 이는 초상권침해가 분명하고 또 이들은 제가 호응하지 않으니 주인아주머니는 혼자 길에 히떡디비지는 자해를 했는데, 이 영상 안에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그 모 기관 직원(남자) 폰에 고스란히 녹화가 돼 있습니다.
빨래방 주인은 하루빨리 냄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시설보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