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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게시판

제목

손병복 울진군수님! 공직선거법 위반한 공무원은 일벌백계 하셔야 합니다.

작성자
백암산
등록일
2022-07-14 10:09:20
조회수
3731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제85(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울진군청 고위 공무원 중 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자가 학연, 지연으로 계속 요직에 근무하는 것은 대다수 공무원들을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게 하며,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여도 요직에 있다면 나쁜 선례가 됩니다.

 

도저히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자가 군수님의 선거 운동을 도와 주겠다며 그 자리에 갔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또한 자기가 도와 주기로 한 울진군수 후보자가 경선에 떨어지면 본인(4~5명)도 사표 내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다닌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묵묵히 군민에게 봉사하며 직무를 수행한 대다수의 700여 공무원은 아직도 울진군청은 불공정하다고 여길것입니다.

 

손병복 울진군수님!

지켜 보겠읍니다.

비록 700여명 중 한명이라 직언은 할 수 없지만, 손병복 울진군수님의 바른 혜안을 기대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저희는 누구를 믿고 군민에의 봉사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읍니까?    

작성일:2022-07-14 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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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2022-07-16 16:30:28
빌붙어 눈과 귀를 흐리게하여 또다른 좋은자리를 차지하려 하려는자 눈물겹다 하지만 누구를 탓하리오
동료직원 2022-07-16 07:43:51
참나원 기가 막히네 보아하니 현군수님 추종자 같은데 울진군의 수장이 내건 슬로건도 파악 못하는 부하직원 일세
/화합으로 새로운 울진희망 /단디보소
금강송 2022-07-16 05:31:22
글쓴이가 자신이 공직자란걸 밝혔으니 주인인 군민의 입장에서 충언드리고자 합니다. 손군수의 새로운 슬로건인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이라는 내용을 다시한번 고민하기 바랍니다
공직자란 신분으로 군민을 섬기는 것을 본인의 책무라는걸 다시한번 필히 명심하고 지역게시판에 정치적 성향의 글들을 배설하지 말고 본인의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헛웃음 2022-07-15 22:08:59
실과장이 높나요
국장이 높나요
내로남불 2022-07-15 22:01:10
군수님 이런놈 또한 찾아내어 본떼를 보여줘야 합니다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못됐다고 했습니다 지가하는건 괜찮고 남이하면 안된다!!! 상대는 황후보 밖에 없는데 전임군수는 출마도 못했고 그럼 손군수 운동한 공무원들 다 띄어야겠네요 헐 이러다가 울진군청 중단해야 될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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