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백암산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울진군청 고위 공무원 중 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자가 학연, 지연으로 계속 요직에 근무하는 것은 대다수 공무원들을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게 하며,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여도 요직에 있다면 나쁜 선례가 됩니다.
도저히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자가 군수님의 선거 운동을 도와 주겠다며 그 자리에 갔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또한 자기가 도와 주기로 한 울진군수 후보자가 경선에 떨어지면 본인(4~5명)도 사표 내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다닌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묵묵히 군민에게 봉사하며 직무를 수행한 대다수의 700여 공무원은 아직도 울진군청은 불공정하다고 여길것입니다.
손병복 울진군수님!
지켜 보겠읍니다.
비록 700여명 중 한명이라 직언은 할 수 없지만, 손병복 울진군수님의 바른 혜안을 기대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저희는 누구를 믿고 군민에의 봉사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