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삼장법사
마린cc골프장 추진의 미숙함은 있었으나 털어봐도 전임의 비리는 없을것이고, 임대 사업자의 건축물 준공기한 불이행에 따른 울진군의 계약해지는 결국 임대업체가 소송으로 맞서고 그런 가운데 영업행위는 지속되며 소송에서 울진군이 패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전임이 추진한 내용을 뒤엎을만한 근거가 없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밖이 너무 시끄러우니 명분 찾기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러 위탁업체가 승소하면 재계약하고 바뀔것은 없을것이다.
산불피해목 관련 사업은 핵심 측근을 챙기기 위해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추진하다가 큰 위기에 처했다는 여론이다. 산불피해목 벌채 및 목재 처리는 국비를 들이지 않고도 외지의 업체들이 산주에게 목재값을 지불하고 매수해 가는데 이런 예산은 아꼈다가 피해입은 산주들께 보상과 복구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된다. 수백억의 국비에 눈이멀어 이권개입의 인맥이 등장하고 행정의 위법함을 사회단체가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