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법률대리인
1. 관련법 근거: 울진의료원 폐기물전자입찰건과 관련하여 타인에 대한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허위사실 및 악의적인 게시글 등의 무분별한 유포는 개인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사실이 아닌 내용을 타인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무분별한 유포를 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명백한 악성 범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3. 또한 울진게시판에 게제된 댓글에 대한 삭제 조치가 있더라도 아이피 추적과 수사를 통하여 사실 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며 어떤 선처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관련된 모든 근거 자료 확보)
* 위 사건을 위임받은 법률대리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