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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류지역주택조합이 일반분양자에게 전국최초 추가분담금 공동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성류주택조합일반분양자
등록일
2023-07-01 20:48:15
조회수
6291

성류지역주택조합은 분양 당시 일반분양자보다 20% 저렴하게 분양받았고 기존 보유아파트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자에게 추가분담금 공동납부를 강요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주택법과 관련 판례(서울지방법원 1999.10.27. 선고99나 23818 판결)를 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법령, 조합규약 등을 정하고 있는 조합원자격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 일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조합원 세대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 계약 당시 정한 분담금 외에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조합원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들은 사업계획승인 일에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조합원 세대분 이외에 남은 세대분에 대하여 조합규약이나 조합원 총회 결의에 따라 일반분양(또는 임의분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만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분담금을 부담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주택조합을 봐도 일반 분양자가 추가분담금을 조합과 공동 납부한 사례는 없습니다.

성류지역주택조합은 법위에 있는 집단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더이상 일반 분양자에게 고통과 손해를 입히지 말고 하루빨리 입주시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작성일:2023-07-01 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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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류아파트 2023-07-03 08:38:27
관급공사도 아닌데
군이 뭔관계?
이게 뭡니까? 2023-07-03 01:52:21
지나가다 답답해서 한 글올립니다.
일반분양자도 조합원도 참어리석네요
여기서 이런다고 해결되는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얼굴에 침뱉기죠 누가 먼저 침뱉았다고 그얼굴에 침을 같이 뱉지말았으면 합니다.
이런 자유게시판 뒤에 숨어서 싸우지 마시고 앞으로 서로가 이웃이 될사람인데 대화로 원만하게 합의 되었으면 합니다.
1111 2023-07-02 18:48:38
군수님을 왜 탓하냐~
참 지네들끼리 해결할 것을
내용보니 당신들은 일반분양자도 아니잖아
청약 당첨도 아니잖아
군민 2023-07-02 16:58:01
군수님은 이런거하나 해결 못하고 뭐하시는지..
일 참 못하시네
통탄 2023-07-02 16:41:31
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류주택입니다.

일반분양자가 추가금액을 한푼도 안낸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울진군에서 신기록을 세울 겁니다.

추가금액 인상분 31억을 조합원 48가구가 배분하여 낸다면 일반분양자보다 35백만원 정도 계약금이 역전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발생한다면 울진군 성류주택이 최초가 되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득을 볼려고 조합에 가입하는데 어불성설도 유분수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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