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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류주택조합일반분양자
성류지역주택조합은 분양 당시 일반분양자보다 20% 저렴하게 분양받았고 기존 보유아파트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자에게 추가분담금 공동납부를 강요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주택법과 관련 판례(서울지방법원 1999.10.27. 선고99나 23818 판결)를 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법령, 조합규약 등을 정하고 있는 조합원자격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 일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조합원 세대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 계약 당시 정한 분담금 외에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조합원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들은 사업계획승인 일에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조합원 세대분 이외에 남은 세대분에 대하여 조합규약이나 조합원 총회 결의에 따라 일반분양(또는 임의분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만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분담금을 부담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주택조합을 봐도 일반 분양자가 추가분담금을 조합과 공동 납부한 사례는 없습니다.
성류지역주택조합은 법위에 있는 집단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더이상 일반 분양자에게 고통과 손해를 입히지 말고 하루빨리 입주시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군이 뭔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