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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일반분양자
조합원분들. 추가조합원분들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중재를 위해서 한 공무원의 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일반분양자의 입장에서 현 상황은 굉장히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경위를 알려야겠습니다.
2022.02.24. 러우전쟁이 발발했고, 당시 공사는 11층 바닥 콘크리트 공사 중이었습니다.
2022.07.경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공사계약증액이지요. 추가분담금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022. 11.경 임시총회를 열어 은근슬쩍 일반분양자에게 3,000만원을 더 내라고 통보를 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이후,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반분양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없는 추가분담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하라는 것인데, 2022.11.경부터 현재까지 조합은 일반분양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나요? 저라면 일반분양자들 1명. 1명 찾아뵙고 읍소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도 없는 돈을 내라는 것은 희생하라는 것이니까요. 조합은 그런 노력이라도 하셨나요? 아니죠. 일반분양자보다 돈을 더 주고 들어갈수는 없다는 논리셨죠.
러우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이미 철근콘크리트 11층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추가분담금이 과하다는 생각 안 하셨나요? 조합내부에서도 과한 추가분담금으로 외부감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안 하시고, 모든 결정을 조합에서 하시고 이제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나요. 왜 일반분양자들의 입주를 막으시나요.
앞으로 같이 할 이웃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냐구요? 어느 이웃이 다른 이웃에게 은근슬쩍 3,000만원 내라고 했다가 실패하니 이웃끼리 이렇게 해야되겠냐고 하나요. 이제는 조합에서 일반분양자에게 3,000만원보다 더 받아야겠다고 하시지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일반분양자야말로 형사.민사.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함께 할 이웃이기에 모든 것을 참아왔습니다.
운이 없어 여러가지 요인으로 추가분담금이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은 법과 상식의 울타리 안 입니다.
그놈의 법! 법!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조합의 설립, 사업의 수입 분배, 조합 해산 등 모든 것은 법을 기초로 합니다. 조합원분들 편할 때만 법을 찾고, 불리할 땐 인정. 나이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