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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류조합. 답답한마음에 적어봅니다

작성자
어느 일반분양자
등록일
2023-07-02 22:39:20
조회수
3598

조합원분들. 추가조합원분들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중재를 위해서 한 공무원의 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일반분양자의 입장에서 현 상황은 굉장히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경위를 알려야겠습니다.

2022.02.24. 러우전쟁이 발발했고, 당시 공사는 11층 바닥 콘크리트 공사 중이었습니다.

2022.07.경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공사계약증액이지요. 추가분담금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022. 11.경 임시총회를 열어 은근슬쩍 일반분양자에게 3,000만원을 더 내라고 통보를 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이후,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반분양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없는 추가분담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하라는 것인데, 2022.11.경부터 현재까지 조합은 일반분양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나요? 저라면 일반분양자들 1명. 1명 찾아뵙고 읍소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도 없는 돈을 내라는 것은 희생하라는 것이니까요. 조합은 그런 노력이라도 하셨나요? 아니죠. 일반분양자보다 돈을 더 주고 들어갈수는 없다는 논리셨죠.

러우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이미 철근콘크리트 11층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추가분담금이 과하다는 생각 안 하셨나요? 조합내부에서도 과한 추가분담금으로 외부감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안 하시고, 모든 결정을 조합에서 하시고 이제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나요. 왜 일반분양자들의 입주를 막으시나요. 

앞으로 같이 할 이웃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냐구요? 어느 이웃이 다른 이웃에게 은근슬쩍 3,000만원 내라고 했다가 실패하니 이웃끼리 이렇게 해야되겠냐고 하나요. 이제는  조합에서 일반분양자에게 3,000만원보다 더 받아야겠다고 하시지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일반분양자야말로 형사.민사.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함께 할 이웃이기에 모든 것을 참아왔습니다. 

운이 없어 여러가지 요인으로 추가분담금이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은 법과 상식의 울타리  안 입니다. 

그놈의 법! 법!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조합의 설립, 사업의 수입 분배, 조합 해산 등 모든 것은 법을 기초로 합니다. 조합원분들 편할 때만 법을 찾고, 불리할 땐 인정. 나이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작성일:2023-07-02 2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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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23-07-07 17:20:31
울진에 처음하는 재건축 아파트죠? 재건축이라는 게 어딜가나 참 시끄럽습니다. 억울한 일도 꽤 있고요. 억울한 마음에 소송하고 데모하고 pd 수첩 나오고 해도 결국에는 입주민들이 덤탱이를 쓰게 되지요. 누군가 나서서 바꾸고 재선임해서 끝까지 가자고 하겠지만 결론은 건물 지은 갑인 회사가 열쇠 뭉치 안 주면 끝입니다. 손해는 고스라이 입주자 몫이 됩니다. 대도시 여러 경험상, 갑을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봐도 행정기관에서 해줄만한 게 없습니다. 하자에 의한 준공 늦추는 정도지요. 누군가가 끝까지 가자고 한다면 고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다른 손해 몰고 옵니다. 지분제 계약했어도 도급제 처럼 추가분담금 요구해도 집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고 피같은 재산 잘 지키길 바랍니다
바지 조합장 2023-07-05 10:43:12
바지 조합장 내세우고 뒤에서 조종한사람이 책임을 져야조ㅡ성류조합 사태에서 단한명 이득을본사람
예비잎주민 2023-07-04 22:11:14
조합장이 책임을 져라 뮈하는 조합장인가요
법대로 하면 조합장은 책임을 면랄수가 없다
조합장 움직이는 악덕 업자는 어디갔나
책임져라
승인권자 2023-07-04 21:10:36
조합승인, 사업승인, 건축허가 및 준공승인
다 행정기관에서 이뤄지는거 아닌가?
왜 행정에서 적극 개입하지 못할까
사업승인후 일반분양 했고 준공이 됐으면 일반분양자들이 당연히 입주가 가능하다고 인정해준거나 마찬가지일텐데 일반분양자들이 조합측과 계약한 전체 금액을 다 납부했다면 입주를 막을 명분이 없는것이고 그런 정당한 입주를 막는 부당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면 행정에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민원분쟁을 막도록 하는게 도리이자 의무가 아닌가?
친구 2023-07-04 09:49:43
입주민들 절대로 물러서지마라 실권없는 조합
중간에서 농간하는 업자 그리고 시공사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1차 계약을 준수하고 빨리 입주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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