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최구열변호사
o 울진 관내 모래 채취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거래에 대한 여러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근거없는 소문이며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에대해 현재까지 모래 채취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연락받은적도 없고
또한 조사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o 시중에 근거없는 내용들이 구두 및 온라인상의 전파로 인하여 그 해당자는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o 그래서 근거없는 이야기들이 또다시 구두 및 온라인상으로 전파될 경우 자료를 수집하여
관용없이 명예훼손으로 강력하게 고발 조치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으로 부터 선임받은 변호사 최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