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북면통신원
북면 돼지농장 정비사업의 실상
2013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수개월에 걸쳐 논의한 후 북면 주민대표 75명이상의 성원으로 북면발전협의회에서 사업심의위원 18명을 구성한 후 동화농장을 매입 북면종합운동장조성하여 복합경기장 및 실버요양원 신축할 것을 결의하여 신청하였다.
원전 주민지역 지원금은 생명을 담보한 지원금이기에 사업계획 수립시 주변지역 주민들의 요구사업 이므로 선정 절차를 거쳐 결정하였다.
2013년 7월 22일 북면발전협의회, 북면이장협의회, 북면청년회 및 주민들은 군의회를 방문하여 예산안 통과를 요구했고 일부 주민들은 예산안 반대 서명서를 군청 및 군의회에 제출하였다.
2013년 10월 30일 2013년 제2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에서 심의 보류 의결하였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 추진 절차 및 방법
1. 사업계획 구상 및 계획수립 : 읍.면장
- 읍.면별 배분지원금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 접수 및 수립
*. 특히, 북면과 죽변은 주민대표 단체에서 주민의견을 거쳐 사업을 접수후 당해지역사업 선정절차를 거쳐 사업선정 됨
2. 사업타당성 검토 의뢰 : 읍.면장 ->실과소장
- 읍.면장은 선정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에 사업 타당성 검토 의뢰
3. 사업타당성(여.부) 결정 통보 : 실과소장 -> 읍.면장
- 실과소의 사업계획 타당성 결과 읍.면장에게 통보
4. 사업계획서 제출 : 읍.면장 ->군수(경영전략과)
5. 심의지역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 (12명)
- 심의지역위원회는 읍.면에서 제출된 사업(안)에 대하여 심의
*. 원전주변지역의 당해 주민대표(발전협의회)가 심의위원으로 참여
6.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중앙심의) : 울진군수 -> 산업부장관
- 사업계획(안) 심의 및 승인신청 산업부장관에게 의뢰
7. 예산(안) 편성 : 군수 -> 울진군위회 심의.의결 요구
8. 예산안 심의.의결 : 울진군의회
9. 사업시행
1번과 5번 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