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주소 이전` 미영농도 지급

정영길 의원 개정조례 발의`제정

시장·군수, 불가피한 사유 인정

 

경북도의회 정영길 도의원
경북도의회 정영길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은 농어민의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하고, 농어민수당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공동체 유지를 위해, 시행 중인 농어민수당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지급 제한과 관련한 민원과 불합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입원 치료, 가족 돌봄, 계절·단기 일자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북도 외에 잠시 체류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개정된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 외 주소 이전 기간이 합산 30일 이내라면, ‘도내 계속 거주’로 인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단기간 외지 체류가 지급 제한 사유가 되는 불합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종각 대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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