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내년 3/27일까지
36개 항목, 전 군민 자동 가입
재난`농기계`개물림 피해 등
관외 발생 사고도 보장 가능
울진군이 군민안전보험과 급경사지 전수 점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동시에 추진하며, ‘사전 예방’과 ‘사후 보장’ 을 아우르는 안전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한 점검을 넘어 제도·현장·보장의 3중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군민 체감형 안전행정이 한층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 군민 자동 가입, 최대 1억 보장 ‘안전 기본권 확대’
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2026년에도 갱신·운영하고 있다.
이번 보험은 2026년 3월 28일부터 2027년 3월 27일까지 1년간 운영되며, 주민등록상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한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이 가능하다.(단, 야생동물 사망·치료비는 관내 발생에 한함)
군민안전보험은 ▲익사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총 36개 항목을 보장하며,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갱신에서는 폭발·화재·붕괴 사고에 땅꺼짐(싱크홀)을 포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장에 공유형 모빌리티를 추가하는 등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한 사후 보장과 급경사지 및 해빙기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군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계절별 재난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안전정책을 통해 ‘안전한 울진’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일 프리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