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2명, 회사 관계자 2명

4월 3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해 왔던, 죽변 스카이레일 뇌물수수사건 관련 군의원 2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는 4월 3일 오후 3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오늘 저녁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라, 어제부터 소문만 무성하고 확인되지 않았던 영장실질심사설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 = 김현수 기자) 은 오늘 저녁 6시경 이와 같은 사실을 울진 관광시설 재계약 금품 의혹···군의원 등 4명 구속 영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죽변스카이레일 운영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으로 위탁업체 관계자와 군의원 등 4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31일 경찰과 울진군 등에 따르면, 검찰은 관광시설 재계약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민간회사 관계자 A씨 등 2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뇌물수수)의 군의원 2명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2024년 군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거나, 단체 행사 식비를 대신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을 받고 있는 군의원 가운데 1명은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1명은 식비를 대신 결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민간회사는 울진군이 조성한 관광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나, 군이 최근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라고, 보도했다.

 

 

/본지 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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