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야당국회의원들이 헌법유린에 앞장서고 있다. 법에 의해 잘못이 있으면 탄핵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하야(下野)를 하여야 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데모를 통한 인민재판을 유도하는 정치권은 대한민국의 법을 스스로 범한 자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정치인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요 국법을 어긴 범죄자이다.
법적 판단도 있기 전에 “대통령 하야”를 부르짖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위법(유죄)판결 전에 군중 시위를 통해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사실상 반란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작성일:2016-11-22 20:09:45
419혁명이도 떼법이라 우기면 인정해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