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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시사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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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부작용 뇌전증 보상신청후 기각되었습니다!!!도와주세요!!!

작성자
예방접종부작용뇌전증환아&
등록일
2018-02-09 23:36:16
조회수
845

2015년 11월2일 울진군의료원에서 3차예방접종 인판릭스콤보(디티피소아마비)를맞고 11월3일경 새벽 5시경 아이는 39.8도의열에 팔다리 뻣뻣 눈뒤집히구 입에 거품을 물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119구급차를 불러 접종했던 병원 응급실에 갔었고  접종후 열성경련이라고 해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뒤로 아이는 잘서있다가 갑자기 뒤로 꼬꾸라지며 머리를 바닥에 박고 장난감 가지고 잘 앉아놀다가 앞으로 꼬꾸라져서 머리를 바닥에 박고 잘앉아있다가 뒤로 넘어가면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이런증상이 수없이 있었으며 열없이 입에 거품물며 눈뒤집히고 팔다리 경직
이런증상이 여러번 비열성경련 열성경련 수없이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 선천성대사이상질환등 아무이상 소견없이 3차 예방접종 맞기전까지 건강하게 잘자라던 아이였습니다

인판릭스 콤보 접종후 예방접종 부작용이라고 인지 못하고 2016년4월경 b형간염 주사를 맞췄었는데

그때는 아무이상없이 잘넘어갔었습니다 

지인의소개로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 소아뇌신경과에  소개를 받아 진료를 봤었는데 뇌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오르필이라는 항간질약을 처방받아 먹고있었습니다

그뒤로 아이는 열성경련 비열성경련 수없이 많이겪었으며 부산까지 입원 부산에 퇴원반복 

하던중 2016년8월13일경 부산에 입원자주하던병원 우리아이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는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일본뇌염권유를 받아서 아이가 항경련제먹고있고 뇌전증인데 백신접종해도 되냐구물었는데 의사선생님은 아무 이상없다며 맞아도 된다고 해서 맞췄는데 그후 몇시간이 자나 등에 업혀있던 아이는 갑자기 뒤로 꼬꾸라지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응급실로 바로간후 입원을 시켰으며 아이는 그날 하루종일  열없이 경련을 일으켰으며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이의 경련증상이 백신때문일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사선생님은 백신금기사항  "최근1년이내에 경련유발한자 절대 백신접종금지"라는걸 인지도 못하고 환아에게 접종을했으며 금기사항 고지도 하지않았습니다!!!!

그후  대학병원 “백신으로 인한 경련 유발 가능성 인정”

이후  양산 부산대병원을 다시 찾았고 그곳 의사는 저에게 “DTaP, 소아마비, 일본뇌염 이런 백신들이 제일 센 주사들”이라며 “아이가 경련을 일으킨 적이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백신을) 맞혔느냐”고 물었고. 의사는 “우선 모든 접종을 중단하라”고 권했었고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해줬습니다

“환아는 첫 번째 열성 경련 발생 이후, 열성 경련과 비열성 경련이 반복하여 현재 뇌전증으로 진단하고 치료중입니다. 처음 열성경련 당시, 예방접종 이후 발생하였기에, 그로 인한 경련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후   질병관리 본부가 운영하는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예방접종 이상반응신고하기에 직접신고를 하였고 그후얼마지나지않아 울진군보건소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자에게 설명을 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모아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고 ‘2017년 제1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로부터 온 첫 번째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DTaP 접종과 발열은 흔한 부작용이며, 열성경련의 발생도 관련성이 인정됨. 그러나 환아의 사례와 같이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유발조건이 있는 상황(상기도감염, 수족구 감염 등)에서 경련이 발생하는 것은 DTaP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음. 이에 환아의 뇌전증은 백신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상기도감염, 수족구병(유발조건이 있는 상황)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것 때문에 백신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어 이의신청을 했다”. 그런데 두 번째도 기각됐고. 이번 사유는 첫 번째 기각사유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유는 첫 번째 기각사유와 다소 차이가 있었고 심의결과는 이랬습니다

“환아는 다양한 유발조건이 있는 상황(상기도 감염, 수족구 감염 등)에서 경련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뇌전증으로 진단받아 치료 중으로, 예방접종 후 발생한 경련 역시 기저질환인 뇌전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환아의 뇌전증은 백신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건강하던 아이가 DTaP 백신 맞은 이후에 뇌전증 진단을 받았는데, 기저질환으로 뇌전증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청원을 넣었습니다 “예방접종 부작용 뇌전증 환아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이 청원은 지난해 12월 17일~올해 1월 16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총 2218명이 참여한 채로 끝이 났었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8445

백신 중증 피해 보상안 마련돼야합니다

저희아이는  5살이 됐고 그러나 아직도 발음조차 부정확합니다. 집이 있는 울진에서 가까운 포항으로 가서 언어치료었를 받고 있고 . 그 동안 아이 치료에 들어간 병원비만 해도 1000만원이 넘습니다  빚을 져야 했고 

행정소송을 준비할까도 생각해봤는데, 만약 패소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안됩니다(저희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합니다!!!)어떤 사람은 질본에서 기각됐으면 연관성이 없다는 건데, 왜 자꾸 물고 늘어지느냐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하던 아기가 갑자기 백신 맞은 다음에 경련 일으키고 뇌전증 환자가 됐습니다.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질본은 백신으로 인한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중증이상 질환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고만 말합니다!!!

질본은 백신으로 인한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중증이상 질환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고만 말하며  예방접종부작용 피해 범위를 넓히고 중증질환에 대한 보상안등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백신 부작용으로 아픈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없는 언론 팩트올 FACTOLL -

 

 

 

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576

 

<저희아이 기사입니다

 

작성일:2018-02-09 23: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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