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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시사토론

제목

대검찰청 재항고 핵심 내용 소개

작성자
문인득
등록일
2018-04-04 18:59:01
조회수
764

며칠 전에 뜬금없이 두산중공업의 사주를 받은 것 같은 자가 본인에게 법,기술은 제쳐두고 두산과 있었던 인간적인 관계는 매정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을 농단한 자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려 달라고 2015년 1월 6일자 옴부즈맨 제보에도 언급하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재항고 취지는 바로 헌법,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고시를 위배한 명백한 근거가 있으니 검찰총장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검찰청 재항고는 한수원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판을 키운 것을 본인 탓으로 돌리지 말기 바랍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된 것 한수원의 책임이 더 큼니다.  3월27일 한수원의 반박기사가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 중략 ~

 

검찰총장님!

 

울진군민은 원전사고가 날 수 있는 한울원전 3,4호기로 부터 안전해야 할 권리가 있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헌법 제34조 ⑥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문서 무형위조’라는 원결정을 수사한  흔적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고발대상자도 축소하자는 경찰 수사관의 말을 듣고 그에 동의하여 우선적으로 설계위조만을 우선 다루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문서 무형위조’라고 전화 한통 후 각하 송치의견을 고발인에게 알려 왔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모르면 배워서라도 수사를 해야지 귀찮다고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대범죄를 각하처리 하였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안전해석보고서 조작은 원자력안전법 제 24조(운영허가의 취소) 1항에 해당됩니다. 허위로 운영허가 받았으면 허가 취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위변조한 안전해석보고서는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의 규칙 제70조(설계관리)’에 따른 규정을 위반 및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10호, 제10조(보수 및 교체작업), ④항’관련 안전 관련 시행규칙과 고시조차 위배하였습니다. 고발장과 항고장에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략 ~

 

작성일:2018-04-04 18: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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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득 2018-04-04 20:57:02
3월27일자 보도 자료에는
전열관 마모 손상은 없다고 종이신문에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손병복 전본부장의 을진군수 출마에 장애가 안되도록 연막을 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놀고 자빠졌습니다.


열차폐 보온재를 제거하고 운전해 놓고, 정비중에 제거된.것 같다고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시간을 끌겠다는 엿 같은 소리입니다.

인간들아! 속일 것을 속여라!

대갈통에 머가 들었는지 딱하다.
문인득 2018-04-04 20:49:59
20년 이산 지켜 본 한수원이라는 조직은 특이한 조직 같습니다.

<외유내비>
겉으로는 부드러운 척하면서, 속으로는 비굴하기 짝이 없는 조직 같습니다. 종극에는 업자에게 다 떠 넘길 조직입니다.

그래서 한수원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본인의 인터뷰 기사에 나오는 <사진3 >은 한수원이 열차폐 보온재를 제거한 상태로 운전해서 발생해서 전열관 마모 손상을 촉진 시켰습니다.

3월27일자 보온재 제거는 정비중에 제거된 것 같다는
졸라 비굴하고 야비한 기사를 내 보냈습니다.

결국 업자하고 공범인 셈입니다. 검찰총장님 믿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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