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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진군정농단,김창수서기관"공직자로 언론탄압,재갈물리나

작성자
민주저널
등록일
2018-10-26 10:01:36
조회수
1649
?"賊反荷杖"군,공직자,민주저널,임원식발행인,고소!

민주저널
승인 2018.10.26 09:17

[민주칼럼] 울진군청 김창수 서기관이 민주저널<발행인,임원식> 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으로 고소하여 울진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10월 25일 오후 2시 30분경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전)임광원 울진군수의 7,0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2017년 3월 기소되어 제 7차 재판이 2017년 9월 13일 영덕법정에서 당시 울진읍장 김창수 서기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임문홍 울진의료원 관리부장 채용과 관련하여....

2010년 10월 당시 행정팀장으로서 군수의 지시없이 본인이 채용공고 모두 주관하여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진술에 대한 “9월 14일 본지 보도내용” 과 “2018년 9월 16일 민주저널” 에 “공직자의 반성과 성찰을 바란다” 칼럼을 울진신문 자유게시판, 글모음에 기사를 게제 하였다고 명예훼손으로 울진경찰서에 고소한 것이다.

공익을 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도한 언론사 발행인을 고소하여 진실을 보도할 책무가 있는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 것은 공인으로서 태도가 아니며 공직자로서 지탄받아야 할 것이다.

울진의료원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권리를 방해한 혐의로 1심 재판부는 임광원 전)군수를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정치자금법위반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재판중이며 추징금 5,080만원에 처해졌다.

김창수 서기관의 주장은 본인이 권한을 행사하여 임,관리부장의 취업과 관련하여 본인이 모두 주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료원장의 권한과 권리를 방해하였다고 임광원 전)군수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1심에서 선고받음으로 항소심 결과에 따라 김창수 서기관은 위증혐의를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당시 의료원장의 권리를 군수도 아닌 6급 팀장이 집행했다는 진술은 군정을 농단한 중대한 사항이며 공직자로서 반성없이 본지 발행인을 고소 한 것이다.

특히 김창수 울진읍장은 2017년 6월 29일 서기관으로 진급하였으며 진급이후 9월 13일 영덕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였다. 향후본지 발행인은 김창수 서기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와 위증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저널 webmaster@minjujournal.com

<저작권자 © 민주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일:2018-10-26 1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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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이 2020-01-07 13:10:40
임원식발행인 최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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