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울진관련 뉴스 모음

제목

[단독] (前)울진군수,부군수,군정농단?

작성자
민주저널
등록일
2019-01-21 11:01:59
조회수
1921
"정치망어장, 불법허가" 해적단인가?20억?
정치망어장 어촌계원 동의없이 위법으로 면허허가,명의이전!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 제35조(면허어업의 취소) 는 제1항 제1조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여야한다.

[탐사고발,민주저널] 울진군 죽변면 소재 봉수어촌계(계장,최범섭) 정치망어장(면허번호 울진 제10호) 총유재산이 울진군 전 임광원군수 시절 2018 어장이용개발승인(대체개발) 허가행위를 하면서 전체 어촌계원의 동의서를 제출 받지않고 울진군이 법을 위반하여 특정인 황XX 씨 명의로 정치망어장의 면허(면허번호 울진 제46호) 허가와 명의 이전이 되어 큰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울진군 행정정보공개 자료에 의하면 울진군이 봉수 어촌계로부터 작년 1월 31일 의견수렴 ~2월 22일 재개발(어장이설) 의견서를 제출받아 진행하면서 울진군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경상북도에 신청 5. 10. 승인받아 "5. 17. 공고하였다 라고 했으나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기획관실 공보담당이 확인해 주었다.

임광원 울진군수 재임시인 6. 11. 면허 우선순위결정 신청을 받아 6월 29일 부군수(배성길) 전결로 결제하여 통지 하였으며, 전찬걸 현 군수 취임 이후인 7월 9일 어업면허신청을 받아 7월 12일 김광대 해양수산과장 전결로 어장면허를 허가 하였으며 7월 16일 군보에 면허허가는 공고하고 전찬걸 군수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담당관이 밝혔다.

"경상북도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공문 승인조건을 반드시 준수, 군보에공고 지시하였으나, 공고하지않았다. 군보에 공고하지 않은것은 위법이며 특정인에게 특혜의혹(어촌계 수협에통보, 많은 어업인들 신청하지 못하도록 공고하지않음)"

경북도에서 특히, 승인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승인내용을 공고하라는 공문을 5. 11 접수하고 군보에 공고하지 않았으며 어촌계원 전체 동의도 없이 7월 1일 전찬걸 울진군수의 취임을 앞두고 배성길 부군수가 6월 29일 서둘러 면허 우선순위 결정을 한 행위에 대하여 의혹이 더욱 증폭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에서 2018. 12. 4. 울진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수산과 담당자(박필성) 가 작년 12월 18일 목록만 공개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1개월 만인 2019. 1. 4. 공개한 것 은 정보공개법을 위반 하였으며 어장허가 관련 위법한 행위를 덮으려고 한 의혹있으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울진군의 해양수산과 담당, 팀장, 과장, 부군수, 군수가 어장이용개발계획에서 부터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영, 규칙 등 절차에 따라 법을 준수 하지않아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배성길 울진 부군수가 2018. 6. 28 봉수정치망어장 면허우선순위 결정통지 결제공문"

또한 울진군이 봉수어촌계 계원들의 총유재산을 특정인에게 허가한 행위는 윗선에서 지시하지 않으면 이루어 질수 없는 일이며 결재라인의 공무원들이 공모하여 군정농단이 이루어진 의혹에 대하여 울진군(군수,전찬걸) 은 허가 관련한 군정농단 사태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할것이다.

특히 수산업법 제16조 제4항, 어촌계 취득한 어업권(정치망어장) 은 어촌계 총유로 한다, 제17조 등록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으며 어장 재산권의 이전시 전체 어촌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한다(우선순위결정신청,이전인가신청서) 어업권의 공유자가 법 제23조 제2항(거소불분명,거밖의사유로 동의를 받지못할때) 시행령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와 같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수산업법 제35조(면허어업의 취소) 는 제1항 제1조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여야한다.

어촌계원 A 씨에 따르면 작년 10월경에 이사실을 알고 군에 문의 해본결과 대의원 회의에서 8명의 대의원이 서명하여 울진군에 제출하여 정치망어장이 이전되었다고 말하며 울진군 수산 행정이 어민들에게 많은 불신을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어촌계원 P 씨는 최범섭 어촌계장이 어촌계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특히 계원들의 총유재산을 지켜야 됨에도 전체 총회도 열지않고 계원전체 동의도 없이 어업권을 포기하여 계원들의 재산권을 넘겨준 행위에 격분하며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하였다.

어촌계원 B씨는 얼마전에 매화면 오산지역에서 김모씨의 정치망어장이 면허 권리권만 18억에 매매되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어촌계 정치망 어장권리권이 수십억이 넘는 총유재산을 계원 67명의 총회 의결과 동의도 없이 이전 되었는지 계원의 재산권을 빼앗아 간 도적질이나 마찬가지라고 어촌계장과 울진군을 맹 비난하였다.

어촌계원 J 모씨는 전화 통화에서 당시에는 자세히는 몰랏는데 나중에 어디에서 들었다고 말하며 울진군의회(의장,장시원) 는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질타하였으며 울진군과 사법기관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자들을 엄벌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현제 울진군의 면허어업은 우렁쉥이 양식 49건, 복합양식 29건, 정치망어업권은 23건 으로 특히 정치망어장 권리의 매매 가격을 살펴보면 강원도는 30억 ~ 40억 까지 거래되고 있으며 울진지역은 지난해 오산지역 어장이 18억에 강구어장 35억에 정치망 어장면허가 매매 되었으며, 현제 면허가 고가로 거래되는 이유는 정부의 어업면허 허가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저널 webmaster@minjujournal.com
작성일:2019-01-21 11:01:5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지난세월 2020-01-07 11:51:24
전군수와 부군수를 처벌해주오 검찰에서 철저히조사하여 엄벌에처해주기를바랍니다

하단영역

하단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