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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항소포기' 5억5천낭비! 임광원 전 군수 지시의혹?

작성자
민주저널
등록일
2019-01-29 17:13:05
조회수
2317
불법어장허가 이어' 공사업자,특혜" '임광원군정, 8년' 복마전인가?

"대명천지 '어장허가, 고향의강 공사' 도적질을 공모한' 복마전의 울진군정" 
군정을 감시, 감독 견제못한 8년의 울진군의회!
경상북도 종합감사가 잘못된 것인가?  “군수 지시없이 일어날 수 없는일”"피같은 5억 5천만원' 200만원 서민일자리(23명) 1년 예산"

[탐사고발=민주저널] 임광원 전임 군수가 불법어장허가(본지 14일 보도관련) 에 이어 왕비천 고향의강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부당이득과 각종사업 발주 인, 허가 등 임광원군정 8년이 복마전이란 비판아래 향후 사법기관의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군수 재임시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난해 6월 7일 1심에서 패소하여 상급심인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아 5억 5천 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여 사업자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편리를 봐준 군정농단으로 군민들이 전임 군수에 대하여 많은 비판과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전문가 에게 군정 8년을 맡겼던 군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왕피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이 사업비 136억, 도급 (㈜경도,윤종) (하도급 : 미래조경건설(주) 진두용) 하여 2014. 5. 7. 착공하여 준공된 사업이다.

"2016년 경상북도종합감사에 위법사항이 발견 지적되어" 관련 공무원 3명이 경징계 및 중징계 처벌을 받았으며, 과다지급한 "공사비 5억 5천 7백 7십 만원" 을 회수조치 하라는 처분의 결정이 되어 8. 22. 울진군에 통보하여 조치 하였다.

울진군이 도급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의 민사소송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제기하였으나 2018. 6. 7. 공사대금의 수령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울진군이 패소하였다.

1심 패소후 2주내에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박학주 감사팀장은 서류를 봐야 알수있다고 하였다' 건설과 담당팀장은 전임자는 징계조치 되었고 사업현장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준공에 시간이 지체되어 벌과금을 물리고 상당한 시간이 결렸다' 밝혔다.

왕피천 석축공사에 독성이 있는 석회석 돌을 납품받아 공사를 하여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혹이 제기 되었으나 담당자는 감리단의 확인과 성분 조사결과에 따라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건설업자 A씨는 임광원 군수재임 시절 8년여 기간에 울진군이 발주한 각종 사업의 하도급은 미래조경건설이 싹쓸이 하였다고 말하며 너무 심했다는 지적을 하였다.

경상북도가 종합감사를 하여 정당하게 처분한 결과 임에도 울진군에서 항소와 상고를 하여 진실을 밝히고 법리다툼을 하여야 함에도 항소하지 않았고 특히 임광원 전임 군수의 지시 없이는 있을수 없는 일이며 항소하지 않아 도급자 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한 행위는 업자와의 유착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주민 B씨는 5억 5천 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행위에 대하여 울진군은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여 이런 불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전임, 임군수는 2010년 전임 김군수가 시행한 가로등 사업의 과다한 예산낭비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10억 여원의 부당 지급된 예산을 환수 조치하여 반환받은 사례가 2011년에 있었다.
민주저널  webmaster@minjujournal.com
작성일:2019-01-29 17: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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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2020-01-07 11:14:32
전임군수가법을많이 어겼네요 처벌의대상이네요
처벌을줘야지요 똑똑한척하드라했다
앞서서일하신분 고생좀더히셔섶 전군수에게 처벌을꼭주도록하여주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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