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건설 부지선정 유치전이 특별법과 함께 탄력을 받고 있다. 과거 지원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법에 담고 있어서 여러 지자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원전센터 건설 책임이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들만의 몫은 아니다.
오일쇼크 이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뿐만 아니라 원전센터에 매립될 폐기물들은 비단 원자력 발전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중/저준위 수거물은 원자력발전소, 원전연료시설, 원자력연구시설, 동위원소 이용기관 등에서 발생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전수거물은 원전부지내의 저장시설에서 저장 관리되고 있다. 2003. 12월 말 현재까지의 누적 발생량은 61,500드럼(200리터 기준)에 달하고 있다.
전국의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 2,000여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발생되는 동위원소수거물은 대전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환경기술원의 저장시설에서 저장 관리되고 있다. 2003. 12월 말 현재 저장중인 수거물 양은 약 5,000여 드럼(200리터 기준)에 달하고 있다.
현재 저장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울진을 시작으로 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된다. 하루속히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부지를 선정하여 원전수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작성일:2005-08-01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