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알권리
"울진 #32번 33번 34번 확진자의
○ 감염경로(추정)는 울진 #27, #28, #31 확진자와의 밀접촉이다."
위의 내용은 울진군에서 어제 발표한 감염자들에 대한 유일한 정보다
울진의 몇번이 몇번을 감염시켰다고 한다.
무슨 비밀 첩보원들이 주고 받는 암호 같아, 실소를 금치 못한다.
국가의 감염병 관리에 관합 법률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에 보면,
②항에 -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울진군의 공개는
확진자의 연령대와 성별뿐만 아니라,
울진읍에 사는 지, 평해읍에 사는 지 조차도 공개하지 않아 완전 깜깜이다.
정부의 방역지침이 그렇다는 것이다.
국민들도 어느 정도가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것인 지를 고려한다.
개인의 프라버시와 공공의 이익이 서로 충돌할 시
어디에다가 비중을 더 두어야 하는지는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지...
지금 국민의 알권리고 뭐고 국가가 주는 대로 받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마라!
그런 느낌이다.
개인의 명예훼손도 어디에 사는 누군 지
성명과 나이, 번지까지의 주소가 나와 제3자가 누구인 지를 특정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그런데,
매우 중대한 감염병이라고 엄청난 국가 예산을 쓰고, 국가적 차원의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울진군에 몇명 발생했다는 정도만 알아라!
이 것이야 말로 주인인 국민들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정책이다.
전국에 현재 3백만명 (현재 상태로는 전혀 확인 불가...) 이 발생했다고 하여,
국가적 위기발생의 비상조치라도 취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저의가 깔려 있다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코로나 당국에서는
이런 국민적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격리`관찰자에 대해서는 발생 인원수 정도만 공개하더라도,
확진자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대와 직업( 회사원 , 농업인, 공무원, 군인, 교사 등등...) 과
어디에 사는 지 읍면별 정도는 공개하는
코로나 정보공개 지침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해 주기를 바란다.
그쪽은 코로나로 타격을 안보는 월급쟁이 일지 몰라도 우리같은 자영업자들은 이미 굶어 죽겠니더..
방역 강화?? 물론 좋지요.. 그러나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인데 어디까지 참고 견디기만 하란말이요 숨통은 좀 트여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