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임원식
전임 임광원 울진군수의 정치자금법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의 재판과정을 취재하여 보도한 기사(울진신문의 울진관련 뉴스모임 참조)
기사내용
1. 김창수가 울진군수? 팀장“군정농단!” 제7차 재판 김창수“내가다했다” 군수지시 “않했다” 2017.9.14. 민주저널 기사내용.
2. 공직자의 성찰을 바란다, 2018,9,16 민주저널 칼럼내용 “위증했다“
위의 민주저널 신문기사와 칼럼 내용을 김창수(울진군 전, 행정자치국장) 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인 임원식(민주저널 전,발행인) 의 항소심 재판이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울진군민들과 울진신문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법한 군정농단에 대한 울진군정을 바로 세우고 검찰과 판사들의 불법적인 사법권력의 횡포를 막아 사법정의가 바로설수 있도록 국민들이 눈을 부럽뜨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사 건 : 2020노38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 임원식(전, 민주저널 발행인)
고소인 : 김창수(전, 울진군 자치행정국장)
일 시 : 2021. 9. 30(목) 14:00
장 소 :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
재판장 : 남근욱(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항소이유서중 결론 부분을 게시 하겠습니다.
9. 결 론
①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울진군 의료원장의 권한인 직원채용 인사권을 감독관청인 울진군수의 지시로 총무과장 행정팀장이 범법행위로 일어난 군정농단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언론사 발행인으로 많은 국민들 군민들에게 알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취재 보도 한 것은 언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전, 김창수 국장) 은 공익을 위한 울진군 고위 공직자 입니다.
재판장님!
조선 정조때 곡산부사로 부임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계심의난 군포 비리사건을 판결하면서 이계심을 무죄 석방 하였습니다.
“관이 현명해지지 못하게 되는 까닭은 민이 제몸만 꾀하는 데만 재간을 부리고 관에게 항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같은 사람은 관이 천금을 주고 사야할 사람이다” 라는 판결문입니다.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정의로운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원심판결은 재판장의 재판절차의 위법 등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없이 원심을 선고하여 중대한 절차상 흠결을 남겨 피고인의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침탈 하였으며 허위사실 적시여부,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 비방의 목적 존부,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과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벌금증액에 대한 위법, 기본권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첨부
1. 2020보1 검사의처분에대한이의
2020.12.18.
위 피고인(항소인) : 임 원 식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