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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찰유감
서초경찰서 김종만 경위씨
도대체 뭘 잘못 먹었길래 이랬어요.
공소권 없기는 놀고 있네
사건번호 : 2019 형제 1718호
고 발 인 : 문인득
피의자 두산중공업은 원자력안전법상 제20조(운영허가)를 위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신고리, 신월성 2,3호기 안전등급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문제’로 부산지검 동부지검에서 원전비리 수사단을 발족하여 수사한 범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원전사고와 관련된 원전비리 사건일 것입니다.
두산종공업 피의자들이 위변조한 안전해석보고서는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의 규칙 제70조(설계관리)’에 따른 규정을 위반 및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10호, 제10조(보수 및 교체작업), ④항’관련 교체허가를 위계에 의해 승인을 받고, 부실시공까지 하고도 뉘우치기는 커녕 공익신고자를 고소하고 범죄 사실을 은폐한 사건입니다.
안전해석보고서 위변조 부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받아야 하는 원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규정에 관한 것으로, AES사의 안전해석 결과가 최소한의 요건인 기술기준 조차 만족할 수 없게 되자 위변조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문서위조가 아닙니다.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위변조한 IR값에 체화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얼마나 위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원자력안전법에서 명기하였겠습니까?
증기발생기교체계획서(SGRR)은 한수원이 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서인데, 교체계획서상의 가장 중요한 안전해석서 위변조한 겁니다.
피고인들은 작성권한이 벗어난 위조변 행위는 ‘사문서 유형위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미연방법 10CFR 50.59에 따른 평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것입니다.
두산중공업 피고발인들은 안전해석보고서 최초 발행(2012년 12월 27일)이전에 이미 증기발생기 하부지지대(이하 '슬라이딩베이스'라 칭함)에 탄성한계를 초과한 변형현상이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해석보고서를 위변조 하였다는 것은 IR 값에 체화된 위험을 너무도 잘 아는 설계관련자들이 행한 범죄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불법행위를 공모하여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28일부터 교체공사 착수 직전까지 부실시공의 여러 징후가 순차적으로 나타나서 그 위험성을 여러 차례 알리고, 그에 관한 보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을 하고 5년간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기망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이는 사문서위조,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 방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위반, 그들이 행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혜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복 차원의 형사고소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를 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18년 1월8일 각하 결정은 단순히 '사문서위조'로 판시한 것에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 원결정의 표시 -
▪ 처분결과 : 공소권없음
- 항 고 취 지 -
▪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2017년 12월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문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를 조사한 담당사무관을 직접 면담한 바 있으며,
담당 사무관과 면담에 의하면 피의자들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전시스템의 붕괴도 가져 올 수 있는 워낙 위중하기에 항고 추가증거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원 결정 철회하고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