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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정감시단
울진군 1월 27일 산림관련 보도자료 공개질의서
울진군 산림벌채, 피해목처리사업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20일 울진군정감시단(단장 임원식) 경북지방경찰청에 울진군수, 군의원 8명,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한 이후 지난 1월 12일 울진군수 기자 간담회에 대한 반박성명을 1월 17일 발표 하였으며, 울진군은 늦게라도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바로잡지 않고 불법을 덮기 위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합리화 시키고 있다.
울진군수는 읍, 면 주민간담회에서 본인은 잘못이 없다, 항변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월 27일 울진군 산림벌채, 피해목처리사업의 언론 보도자료 내용에 대하여 반박 및 공개질의 하고자 한다.
1. 울진군이 산림긴급벌채사업 의회 동의없이 위법으로 민간위탁하여 수탁한 울진군산림조합의 벌채사업 집행은 정당한 것인가?
2. 2022.6.22. 울진군, 울진군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대구.경북본부의 협약서를 공개하라.
3. 울진군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 위법이 아니다' 항변 하지 말고 복수의 변호사 자문료 및 자문내용 결과를 공개하라.
4. 울진군, 울진군산림조합 피해목처리사업관련 군수의 사무권한을 위임한 계약서를 공개하라.
5.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cad=rja&uact=8&ved=2ahUKEwj6jpyRuuj8AhWOZd4KHV_5Aa8QFnoECBgQAw&url=https%3A%2F%2Fwww.law.go.kr%2F%25EB%25B2%2595%25EB%25A0%25B9%2F%25EC%25A7%2580%25EB%25B0%25A9%25EA%25B3%2584%25EC%2595%25BD%25EB%25B2%2595&usg=AOvVaw131MZJbCv3XzE1rrnCMYgr">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은 울진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다, 울진군산림조합은 민간법인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법적으로 산림조합은 피해목처리사업의 발주처 및 시행자 자격이 없으며 파쇄업자를 선정한 계약은 지방계약법을 빙자한 위법행위다,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손병복 울진군수의 답변을 바란다.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cad=rja&uact=8&ved=2ahUKEwj6jpyRuuj8AhWOZd4KHV_5Aa8QFnoECBgQAw&url=https%3A%2F%2Fwww.law.go.kr%2F%25EB%25B2%2595%25EB%25A0%25B9%2F%25EC%25A7%2580%25EB%25B0%25A9%25EA%25B3%2584%25EC%2595%25BD%25EB%25B2%2595&usg=AOvVaw131MZJbCv3XzE1rrnCMYgr">2023.1.28. 울진군정감시단
혼자 놀게 놔 둬요~ 후원하랬다가 구걸한다그러다가 댓글 달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 말긋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