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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게시판

제목

울진 묘지인들은 법바뀐거 아시남?

작성자
아시남
등록일
2023-01-28 06:58:20
조회수
1751

20년이상이고 뭐고  남의땅에  묘지를 쓰면 임대료를 내야함 안내면 파헤쳐가야함  지금유행하는게  묘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묘지경매인이  신종직업으로  유행함   특히 울진사람들은  낮짝이 상당히 두꺼움   조상들 잘모시려면  시대에 맞게  살아가야함   법이 바끴었음

작성일:2023-01-28 06: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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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경매인 2023-01-30 16:02:26
묘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경매 년1억에서 2억이상수입 헐
아라소 2023-01-28 16:39:46
나도 내땅에 20년이상 묘가있는데 묘지 남의 땅에 공짜로 쓰고 도로 큰소리치더니 이제이장하던지 난 임대료 받아야겠소 재산권 행사 좀하자
출외산주 2023-01-28 12:00:16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법이 바뀐게 아니고 법 해석이 바뀐것이네요. 그동안 관습적으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보호했는데 이제부터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더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법 해석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토지 소유주가 분묘 임대료를 요구하면, 그날부터 임대료 줘야합니다. 만약 산주가 임야에 있는 분묘 소유자들에게 임대료 요구하고 수용 거부하면 합법적으로 이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네요. 울 아부지 묘가 임야 경계에서 남의땅을 일부 침범했는데 만약 이웃 산주께서 지료 내놔라고 요구하면 꼼짝없이 주던지 아니면 이장해야 할 형편이네요. 세상 황당하고 억울하네요. 아부지 우리산으로 넘어오세요. 나 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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