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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소통법이 아니라 원전비리 장려
서울파이넨스 (승인 2019.3.25)
<기사제목> : 원안위, 정보 공개 제도 '악용'-원전규제 '사각지대' 심화
1978년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3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국에는 독립된 규제기관이 없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안전이 아닌 원전 수출 등 진흥 목적에 치중되면서 출범부터 논란이 있었다. (~중략~)
다만 원안위는 기존 원안법에도 정보공개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밎 소통에 관한 법률안' 이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받다.
그러나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겠다는 법안 취지와는 다르게 일각에서는 해당 법률로 인해 공개 범위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근거는 제5조 원자력안전정보 설립과 6조1항3호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의 영업상 이익에 반하는 접보공개를 제안하도록 했다. (중략) < 김혜경 기자>
원안위가 왜 이 짓을 했을까?
● 서울중앙지검에 2017.8.경. 고발한 사건● 업자의 고소한 사건(2017.6.경) ● 공익감사청구(2018..1..경) ●정보공개신청(Sliding base 검사기록) ● 정보공개신청 재신청(인용): 2:019.1
부실공사를 덮기 위해 업자,한수원이 셋트로 곤욕을 치렀던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소통법을 부랴부랴 입법했고, 반대 의견이 있었던지 입법안을 김성수 의원이 꼬리 내렸는데 조승래(과방위)가 재입법해서 현재 법이 되었다.조승래 싹을 노무 정치꾼이라한 이유다(김성수도 개진도진)..
기자의 눈은 이렇게 예리 했다.
문정부는 탈핵을 한게 아니라, 탈안전한 것이다. .
※초대 원안워원장은 연세대 조원철 교수였다. 그때는 그나마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