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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정감시단
울진군 산불긴급벌채관련 울진군정감시단의 반박성명!
울진군정감시단(임원식)은 울진군(군수 손병복)의 산림벌채관련 2월 14일 산림관련 8건의 설명에 대하여 반박글을 게재 하고자 한다.
군정감시단은 울진군이 산림관련 사안에 대하여 진실을 왜곡하고자 이장 출무일에 설명하고 노력하는 행위가 눈물겹다'
울진군수의 1월초에 기자간담회, 읍면 순회 주민간담회에 밝힌 위법이 아니란 주장에 감시단은 반박성명을 발표 하였고 울진군이 대법원 판례, 법제처 법리해석, 변호사 자문결과를 공개하면 진실이 밝혀 질 것이다.
위 홍보자료에 대하여 반박 의견을 게재한다.
1. 긴급벌채사업은 산림청장의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울진군수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은 의회 동의없이 집행할 수 있으나,
* 울진군이 산림조합의 민간위탁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회동의) ① 군수는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40041#AJAX">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례에 따라 군의회 동의없이 민간위탁은 위법이다. 울진군은 왜곡 합리화 시키지 말라'
3. 울진긴급벌채 750ha 357억(1ha 약 4,800만원)의 용역 및 설계는 산림조합 중앙회 등 4개사가 시행하였으며, 감시단의 이의 제기와 경찰청에 고발하자 1ha당 약 2,500만원에 산림조합이 발주하고 있다.
안동시는 1ha당 1,200만원~1,400만원 직접 발주하여 인근산림조합(안동,예천,영주,봉화,의성)등 수의계약하여 시행하였다. 안동이외 영덕 삼척 강릉 동해 고성의 긴급벌채 피해목처리사업은 시, 군이 직접 발주하여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시행 하였다(민간위탁은 하지않았다).
4. 피해목 처리사업은 안동 등 타 지역은 재선충 등 병충해 관련 국비지원되어 반드시 파쇄하여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울진군은 재선충 피해없는 청정지역으로 국비 지원이 없어 벌채이후 산주가 원목으로 판매하면 된다. 군수가 하지 않아도 될일을 한 것이다. 피해목처리사업은 벌채계약서에 "파쇄장관리" 다섯 글자로 군이 시킨대로 산림조합장이 하였다. 울진군수가 산림조합장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것이다.
* 피해목 약 340억 관련 산림피해목처리 우드칲의 발전소 납품가격은 t당, 상 중 하(15만원~20만원)의 평균가 17만원 상당한 것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울진군수가 국비예산지원 없는 사업을 산림조합장에게 시켜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특정업체 선정 의혹에 대하여 고발되어 조사중에 있다.
5.6.7.8 건은 제1항의 민간위탁 의회 동의없이 위법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하고 이후 산림조합의 사업진행에 대하여 위법으로 다루지 않겠으며, 경찰청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울진군도 공정한 군정을 바란다.
2023.2.16. 울진군정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