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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게시판

제목

'원자력손해배싱법' 조문 제3조, 제4조, 제5조

작성자
군민세대당 7천만원 받을 수 있는
등록일
2023-03-02 23:18:17
조회수
1056
첨부파일
 20230302_230534.jpg (3453327 Byte)  /   Screenshot_20230302-135305_Lite.jpg (483648 Byte)

발전사업자에게 손해배상시킬 수도 있고(3조),  공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의며(제4조), 원자로운전을 못하게도 할 수 있다(제5조) .

 

지진설계 빼먹은 것은  한수원에  배상을 지금이라도  청구 가능하다.    

작성일:2023-03-02 23: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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