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군민세대당 7천만원 받을 수 있는
발전사업자에게 손해배상시킬 수도 있고(3조), 공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의며(제4조), 원자로운전을 못하게도 할 수 있다(제5조) .
지진설계 빼먹은 것은 한수원에 배상을 지금이라도 청구 가능하다.
발전사업자에게 손해배상시킬 수도 있고(3조), 공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의며(제4조), 원자로운전을 못하게도 할 수 있다(제5조) .
지진설계 빼먹은 것은 한수원에 배상을 지금이라도 청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