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최국희(올미산업 대표이사)
지인으로부터 울진신문에 들어가 보라는 연락을 받고 사흘 전에 기사를 봤다.
우선 골재업을 하는 본인으로는 골재가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다.
과거에도 울진을 시끄럽게 한 사실이 았었기에 수 년간 골재채취허가가 없었다.
신울진 3,4호기 건설로 많은 모래와 자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강원도에서 99,5%를 납품하였다. 우리도 준비하여 원자력에 우리것을 제공하고 싶다.
이번 기사가 무엇을 지적했는가?
24톤 암거박스에 40톤 골재 차량이 통과해도 되는가?
본인은 과거에 울진읍 정림에서 9년을 석산을 운영했다. 920번 지방도에서 석산에 이르기까지
암거박스가 6곳이 있었다, 울진군에서 그 이유를 석산 연장허가 불허가 사유로 하였으나
행정법원에서 그 사유로는 불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근 10여년을 운행하였는데 ,,,,,
그리고 준공 전에 그 암거박스 사용을 허가했느냐?
행정에서 사업자의 편의를 보아 그 시공사와 협의를 하여 사용하라고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암거박스가 아닌 통로가 가능?
맞다,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많은 농지를 임대해야 하고 많은 비용의 지출이 요구된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결정 한 것으로 보인다.
골재채취 허가를 위한 공고가 있었다. 그러나 조건이 까타로워 우선 순위의 올미산업은 포기를 하였다.
힘들게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한 업체가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
두서없이 올린것이 분열이 아닌 합력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