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건설박사
울진군청 건설업 면허 담당자님 께 알립니다
건설업 면허를 덕하려면 건설업 법에 준해야 하지만 국가 기술 자격법에 보면 이중 취업 은 안되는걸로
되어 있는데 굴삭기 면허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건설 회사에 면허를 빌려주고 4대 보험을 받아먹어요
담당자님 알고도 모런척 하면 직무유기고 모르고 있어면 조치 하여 주시바랍니다.
*만약 수일 내로 조치 하지않으면 고발 합니다,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