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울진신문 10년 독자
저는 며칠 전 울진신문사에서 의뢰한 한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10년치 (30만원) 울진신문 구독료 납부를 강요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울진신문사의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구독을 신청한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저의 개인신상정보인 주소로 신문을 우송해왔습니다. 그동안 고향신문사에서 출향인들에게 서비스하는 줄 알고 받아 보왔습니다. 구독을 동의하였거나 구독 계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독료를 법적으로 청구를 하려면 사전에 독촉장을 한번 정도는 발송을 하고, 납부를 강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변호사를 고용해서 들이미는 것은 지나친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저는 지난해 수차례 구독을 하지 않겠다고 전화를 했는 데, 며칠전에도 신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강매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구독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울진신문 독자들 경제력을 대단히 높게 판단하시는 것은 좋으나, 30만원이나 되는 돈을 한꺼번에 내라는 것은 과도한 부담입니다. 3개월간 분납하라든지, 절반씩 나누어 낼수있도록 하는 독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구독료를 매년 받아들이지 않고 10년 동안이나 목돈 만들어 구독료를 받으려하는 것은 신문사의 계략입니다. 신문사에서도 반성하시고 어떤 특단의 조처를 취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