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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게시판

제목

남부군민의 생명수를 지키자!

작성자
손광명
등록일
2023-10-16 07:30:54
조회수
745

울진남부 군민의 생명수인 평해남대천을 지키자!

무분별한 석산 개발과 폐수 유입으로 남부 군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평해 남대천 상수원이 환경오염으로 병들고 있습니다.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천혜의 자원보고인 평해 남대천의 영구적인 보호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한 사실에 근거하여 울진군은 상수원 오염의 주범인 토석채취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청합니다.

□ 청구이유

1. 평해읍 남대천 하천 내 설치된 남부 군민 상수도 취수장이 있고 취수장에서 상류 쪽 약 2km 지점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유하거리 15k 내에는 토석채취허가와 모래제조공장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울진군 정보공개 청구와 언론사 환경단체 제보에 따르면 우기에 모두 하천으로 배출했는지 폐기물처리내역이 부존재 할 뿐만 아니라 폐수 배출신고에 따른 정화시설마저 미설치된 상태이며, 각종 폐기물 또한 불법 야적되거나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3. 때문에 장마나 태풍에는 토사 유출은 기본이고 불법 야적해둔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오니, 폐유, 등 ) 또한 남부군 민의 생명수 공급원인 평해 남대천으로 유입 군민의 건강을 심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허가 청인 울진군은 허가조건 미이행, 폐기물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하천법 위반, 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허가취소의 의무가 있다 할 것으로 이건 청구에 이른 것이니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 처벌은 물론 그 책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엄벌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사실관계

1. 평해읍 삼달리 산49번지외등 4필지에 위치한 채석장은 2017년 12원 31일까지 토목용 석재 채석사업을 하고, 그후 기간 연장으로 2021년 12월 31일 사업 종료하였다.

2. 그러나 2022년 11월경부터 환경 저감시설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모래제조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수와 폐기물이 인근 소하천을 거처 남부군 민의 식수원인 평해 남대천에 유입되고 있다.

3. 뿐만 아니라 청정하게 관리 되어야 할 소하천마저 사업장 진출입로로 사용토록 허가하면서 운반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기름과 브레이크 석면으로 오염된 하천 토사가 우기에 평해 남대천 상수원으로 유입되고 있다.

4. 물 환경 보전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토사), 같은 법 제33조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4호, 5호 등의 위반 / 산지관리법상의 허가조건 위반을 비롯해 군(郡) 관련 부서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남부군 민의 피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5. 앞서 밝힌 토석채취 사업장에 대하여 수년간 문제를 제기하였는데도 군은 사업장을 두둔하거나 회피하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으며, 그것도 모자라 지난 2022년경 토석채취 대비 10배 이상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골재제조업허가를 추가 승인함에 따라 남부 군민의 생명수가 죽어 가고 있다.

 

붙임 1,평해 상수원 보호구역 유하거리내 위법행위 처벌 고발 주민동의서

주관 : 후포면발전협의회      

작성일:2023-10-16 07: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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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쟁이 2023-10-18 20:30:59
환경단체본부장님! 그렇게 글올리지 말고 답답하면 환경문제로 고발했뿌이소.
먼저 사심을 버리고 진정성있게 행동하면 될꺼 아닝교. 그리고 제발 너무 나대지 마이소.
고발왕 2023-10-16 11:27:15
고발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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