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군민
울진군이 올해 2월 8일 매화면 오산리에 있는 대중골프장인 ‘울진마린CC’의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에 대해 한 해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25일 (주)비앤지가 울진군수를 상대로 낸 ‘관리운영 위·수탁계약 해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관광휴양업, 골프장 관리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21년 2월 23일 설립된 비앤지는 매화면 오산리에 122만522㎡ 규모의 울진마린CC에 대해 2022년 3월 31일까지 민간투자시설인 클럽하우스와 골프텔을 준공해 기부채납하고, 영입개시일로부터 11년 동안 울진마린CC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2021년 4월 26일 체결했다.
비앤지는 공사 약정 준공기한인 2022년 3월 31일에 공정표상 실시건축설계기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유로 울진군에 건축기간 재산정을 요구했고, 울진군이 수용하면서 2022년 6월 30일로 공사기한을 변경했다. 그러나 비앤지가 6월 30일에도 완공하지 못하자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가 최종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울진군은 비앤지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자 계약 미이행을 이유로 올해 2월 3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운영 위·수탁계약 해지를 결정한 뒤 2월 8일 비앤지에 통보했다.
소송에서 비앤지는 울진군이 계약 해지통보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처분의 이유도 제시하지 않아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부 요인과 설계 변경, 면적 증가 등 정당한 사유로 공사기한이 지연됐기 때문에 자신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도 했고,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은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데다 사회적으로 큰 손실인 점을 고려하면 해지통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울진군이 실시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개최만으로는 행정절차법이나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청문 절차가 이뤄졌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울진군의 처분은 침익적 처분이어서 청문을 실시했어야 했다”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울진군의 계약해지 통보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울진군은 해지통보 과정에서 청문실시 의무,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 주재자의 청문조사 작성 및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원고 비앤지는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해 계약해지 통보처분의 적정·적법 여부를 검토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공무원들 자신들 월급으로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울진군 돈(세금 또는 원자력 지원금)으로 하는거니까
지거나 말거나 공짜 골프나 즐기면 만사 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