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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전문의
저는 2016년 업소를 인수 받았습니다
업소에 울진신문이 왔었고
이제와서 5년치 울진신문 구독료 대금 소송진행 한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여태 구독료 내라는 의무도 몰랐고 받으러 온 사실도 없고
군민에게 갑자기 법으로 소송 한다는거는
어려우셨다면 그때 받으시던지? 아니면 구독을 취소하던지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한 계약서가 첨부하여 소송제기 하셔야지? 채권자 대리인 변호사라는 우편으로 군민에게 소송제기 한다는거는 ...
충분히 그럴 수 있으시지만? 그 이유도 분명히 확인 절차가 필요 하지 않으신가요?
변호사 전화번호 부탁드립니다
위에 글쓴이는 16년도부터 신문을 보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구독기간은 7년 정도 되겠네요
청구금액이 15만원이면, 연간 3만원이니 5년 미납했네요
글쓴이 내용대로 5년 동안 신문보내 드리고,
년 2회 이상 누적금액 지로용지 계속보내도 납부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청구한 것인데 ,
강요한다는 느낌?
그것은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위의 본문글 쓴 본인 보다
댓글 다는 인간 때문에
독자들과 신문사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네요
향후 선의의 피해자와 피해가 발생될까 걱정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