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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게시판

제목

울진신문 구독료 미납에 관한 내용

작성자
소송전문의
등록일
2023-11-06 19:06:40
조회수
1777

저는 2016년 업소를 인수 받았습니다

업소에 울진신문이 왔었고

이제와서 5년치 울진신문 구독료 대금 소송진행 한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여태 구독료 내라는 의무도 몰랐고 받으러 온 사실도 없고

군민에게 갑자기 법으로 소송 한다는거는

어려우셨다면 그때 받으시던지? 아니면 구독을 취소하던지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한 계약서가 첨부하여 소송제기 하셔야지? 채권자 대리인 변호사라는 우편으로  군민에게 소송제기 한다는거는 ...

충분히 그럴 수 있으시지만?  그 이유도 분명히 확인 절차가 필요 하지 않으신가요?

변호사 전화번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23-11-06 19: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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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11-08 09:32:41
강요한다는 느낌?에 대해서

위에 글쓴이는 16년도부터 신문을 보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구독기간은 7년 정도 되겠네요
청구금액이 15만원이면, 연간 3만원이니 5년 미납했네요
글쓴이 내용대로 5년 동안 신문보내 드리고,
년 2회 이상 누적금액 지로용지 계속보내도 납부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청구한 것인데 ,
강요한다는 느낌?
그것은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위의 본문글 쓴 본인 보다
댓글 다는 인간 때문에
독자들과 신문사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네요
향후 선의의 피해자와 피해가 발생될까 걱정스럽습니다
뭔가 2023-11-08 07:33:14
이건 강요, 강제한다는 느낌이 강함.
신문사에선 밀린 구독료 납부 독촉상황이고 구독자(?)가 구독 신청한 기억이 없다면 구독신청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것이네.
만약 해당 주소지에 거주자가 바뀐 상황에서 바뀐 분이 본의 아니게 현 구독자가 된 입장이고 지금의 구독료 납부독촉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야말로 아날로그 시대적 황당사건.
군민 2023-11-07 08:42:50
구독자가 아니시고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법적으로 구독료를 강제할수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구독서비스를 강제한다면 전국민이 신문 구독 서비스에 시달려야겠죠

소장 넣으시는건 자유이나
소송 진행된다면 무고죄로 맞고소 및 민원으로 적극 대응할 생각이니 얼른 소송 걸어주세요.
할일도 없고 심심했는데 기대가 되네요
2023-11-06 23:04:08
아이고 무서버라 고생많니더 1원짜리 하나 빠뜨리지말고 다 챙겨서 부자되소
관리자 3 2023-11-06 22:27:54
변호사 연락처는 받으신 서류에 있습니다.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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