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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진흥사업소
울진군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알려드립니다.
평소 군정에 관심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동일내용으로 문의주신 데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적인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근남면문화체육센터 헬스장과 관련한 민원은 민원종류 중 일반민원의 질의민원 또는 건의민원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신문사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요청한 민원신청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근거해 민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역언론사 자유게시판 내에서는 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민원인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관리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쓴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민원인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국민신문고 등 민원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해주신다면 즉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떳떳하게 주소,이름 밝히고 민원신청 하라니까----
쳐먹지가 뭐고 쳐먹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