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조는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규정입니다.
그 규정은 인구만 적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어,
인구가 날로 감소하는 농어촌지역은 앞으로 국회의원 얼굴보기가
대도시 국회의원에 비해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는 지역구 획정을 인구로만 하도록 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은 그 획정 면적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인구가 부족하면
지역실정에도 맞지 않게 이쪽에도 붙었다가, 저쪽에도 붙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니 울진군에
그 영향이 미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서 제1호와 제2호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인구만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항은 인구외에도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렇지 못하고 인구만 규정(제1호, 제2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소멸은 더욱 빨라지고, 도시에 비해 국회의원 수는 점점 줄어든다면
도동간 격차해소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지역이익을 대표할 손해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네요
과거 울진군이 강원도였다가 경상북도로 편입된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궁금증까지 일게 하네요.
작성일:2024-02-24 09: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