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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윤석열 정부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핵발전소 9.10호기 건설하라!
정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승인이 2023년 6월 16일 승인 고시되어 추가 원전부지로 지정된 고목2리 생존권대책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추가원전 부지로 결정한 정부와 한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40여년간 핵발전소 10기의 건설 가동으로 방사능 환경 피해와 생존권을 상실 하면서 10기의 핵단지화를 수용하여 국가 에너지사업에 헌신하며 협조하여 왔으나 정부와 한수원은 추가 원전 부지의 고목 2리 주민들의 동의없이 후보지로 지정 건설을 강행하여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보상합의 하지 않으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다는 압력을 행사 하고 있다. 한수원은 즉각 압력 행위를 중단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인 고목 2리 검성동 마을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수립한 후 보상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후꾸시마 원전 사고이후 원전 8km의 방사능 관리구역이 30km 로 확대된 것은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경고이며 특히 인근 마을 주민들은 방사능 피해로 부터 안전의 위험 지역에 40여년간 살고있는 주민들이다.
10기의 핵발전소 단지의 주변 지역에 살고있는 우리는 방사능의 실험 대상이 아니며 주민들은 고체핵폐기물, 대형핵폐기물, 중, 저준위 핵폐기물을 변형시킨 유리화사업, 고체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한울 1. 2호기 수명연장의 실험 대상의 마루타가 아님을 천명하고자 한다.
10기의 핵발전소 단지화 40년 원전 지원금 때문에 약 2조원의 정부 예산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신 울진 1.2.3.4호기 부지제공 대안사업으로 2,800억 사업 예산 지원은 삼척화력 2기의 부지제공 대안사업 5,680억의 절반도 안되는 불이익을 받으며 손병복 울진군수는 2023년 5월 19일 추가 합의에 최종합의 하여 환경부에 본안서를 제출 하였다.
환경부의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구에 울진군과 사업자인 한수원은 주민 의견수렴과 동의 없이 2023. 5. 19. 7일 만에 밀실에서 합의하여 핵발전소에 군민의 생존권을 팔아먹은 매향 행위를 한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형수 국회의원, 손병복 울진군수, 경북도의원, 울진군의회 8명(의장 임승필) 군수 추천 주민대표 9명 등 21명은 매향 행위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
우리의 요구
1. 윤석열 정부와 한수원은 주민생존권 보장하고 핵발전소 건설하라!
1. 핵발전소에 군민들의 생존권을 팔아먹은 울진군수 등 매향노 21명을 규탄한다!
1. 손병복 울진군수는 핵발전소 9.10호기 건설 최종합의서를 공개하라!
1. 주변지역 갑상선암 등 방사능 피해주민 역학조사 보상하라!
1. 한울 핵발전소 1. 2호기 수명연장 추진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와 한수원은 원자력부지내 고체핵폐기물 건식 저장시설 건설 추진 계획을 취소하라!
1. 정부는 불법 보관중인 대형핵폐기물인 증기발생기, 헤드를 즉각 처리하라!
1. 정부는 특별법 제정하여 울진군이 40년간 받지 못한 2조원 예산을 특별 지원하라!
1. 주민상생 지역경제 망치는 신한울 3.4호기 시행사 현대건설은 각성하라!
1. 정부와 한수원은 핵발전소 고목2리 검성동 포함 마을 전체를 집단이주 시켜라!
2024. 3. 1
울 진 군 정 감 시 단
고목2리 생존권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