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수원
어떻께 공장설립승인지역과 제한지역이 포함된 산지에 석산허가가 날수 있었는가 !
2011년 울진군은 평해읍 삼달리 산 54 번지에 토석채취장허가에 이어 2022년 쇄골재생산 및 세척허가를 했다
불과 반경 1k ~ 2k 내에 기성, 온정, 후포, 평해 주민들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남대천이 있고 3k 내에는 취수장이 있다.
수도법시행규칙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의 제조업법위 (제2조의3제2호 관련) 법에는 토석채취나 오염배출 업체는 승인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2022년 울진군은 폐기물처리내역부존제에도 허가연장을 했다.
그것도 모자라 모래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오니를 폐기물이 아니라며 사업주가 임의처리해도 무관하다는 주장을 했다.
재활용폐기물 관리법에는 오니를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고 재활공정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하천도 농지도 중기차량 진입로로 허가했지만 환경피해저감시설과 위해방지시설이라고는 찾아 볼수 없다
도대체 군행정이 존재 하는지 의심스럽다
환경오염 신고자를 도리어 범법자 취급하는 울진군 행정은 어디에서 부터 잘못 된것일까
토착비리로 뭉친 기득권세력들 때문에 군이 썩어 가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민원해결사를 자처 하는 비선들이 군수를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