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방폐장) 유치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방폐장 유치를 전제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사업의 지자체 부담금을 놓고 주민들간 긍정·부정적인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양성자가속기사업에 대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유치를 희망하자 방폐장이 설치되는 지역에 한해 해당 지자체장과 광역단체장이 협의해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유치지역 지자체는 부지와 연구실 등을 제공해야 하는 것을 유치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기관 선정절차에 대한 공고에서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10만평 이상의 부지제공과 △연구원들의 연구소 신축 △숙소 제공 및 전력 용수공급 등을 사업이 확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과학기술부의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1,500억~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야 하는데, 삼척시의 1년 전체 예산이 2,50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부담액이 너무 크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작성일:2005-08-01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