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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스카이레일 운영중지
울진군의 일방적인 계약종료 처분에 ㈜스카이레일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연장이 당연한 권리이며 위법한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스카이레일의 수탁자 지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불합격으로 부품 구매 창착 후 재검사까지 무기한 운영 중지 처분 중입니다.
◎ 원인
○ 300만원이상이 소요되는 유지보수비 및 소모품은 울진군이 지급하기로 계약.
○ 울진군은 3년간 계약위반하며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 ㈜스카이레일에서 원만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조달 운영
○ 계약연장 불가 처분이후 울진군에서 300만원이상 물품 공급 시작
○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전 물품 공급 불가 통보
○ 모터 등 물품 부족으로 검사 불합격
○ 죽변해양스카이레일 활성화 추진단 T/F 팀에서 퇴직자를 회유해 교통안전공단에 지속적 민원제기 유도(증거 있음)
○ T/F 팀에서 정기검사 시 자격없는 퇴직자 검사에 참여시키라고 관광개발팀에 수차례 압박 전화(실내에서 통화하여 발신음성을 직원 다수가 청취)
◎ 결과
○ 부품 조달 및 보수 완료시까지 무기한 휴장
○ 죽변상가 매출 약 70-80% 감소
○ 성류굴 등 주변관광지 관광객 확연히 감소
○ 월간 울진군 관광수입 직접손해
40,280원/1인 (해안가관광지 소비액) * 40,000명/월 = 16억원/월
연간 192억원 주변상가에서 1/n로 손실
◎ 재개장 추진 방향
○ 300만원이상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군청 조달 의지 확인
○ 군청에서 조직적 운영 방해 철회 의사 확인
○ 확인 후 신속 보완 복구 예정
○ 위 사항 확인 안될 경우 추후 운영 중지가 반복되어 정상적 운영 불가로 소송완료시 까지 철수 예정
◎ 명확한 입장표명 요청
○ 죽변해양스카이레일 활성화 추진단 T/F 팀에 주요업무인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의 활성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합니다
죽변사람들은 조용해서 참 좋겠다